연대보증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연대보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4회 작성일 23-02-16 09:17

본문

1. 개요[편집]

연대보증()은 사전적으로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1]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뜻한다.

attachment/all k...

이건 공정하고 이상적인, 동시에 가장 비현실적인[2] 연대보증을 묘사한 그림이다. 후술하겠지만 연대보증은 위 그림처럼 여러 사람이 부담을 나누는 경우보다, 무조건 한 명의 보증인이 채무를 떠맡게 되고, 그리고 그 한 명의 보증인은 친분으로 연대보증서를 써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상세[편집]

보통의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의 항변권(민법 제437조)[3]과 분별의 이익[4]이 없다. 즉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채권자가 당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최고나 검색의 항변을 하지 못하고 얄짤없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연대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주석처럼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한 명이어도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증인이 여러 명이어야 연대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명이 보증을 서는 것을 일종의 신용의 증거처럼 내세워서 연대보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3. 비판[편집]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고,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다. 은행이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놈이 안갚으면 다른 놈에게 뜯어내면 되겠지?'하는 마인드로 심사를 대충해버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반 보증에서 보증 서준 사람들은 그냥 보증인이지만, 연대보증에서 보증 서준 사람들은 그냥 제2의 채무자와 같은 의미이다. 한 변호사의 표현으로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클론". 한마디로 말이 연대보증이지 채권자에게 돈을 전부 다 갚아야 하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도 없다는 측면에서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더 억울한 것은, 주채무자는 빌린 돈 받아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실질적으로 채무인 2)은 본인이 한 푼도 안 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

악의적인 채무자가 여러명이 보증을 서는것을 일종의 신용의 증거로 내세워서 연대보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미 여러 명이 보증을 서주었다면서 문서를 보여준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믿는다며 신용의 증거로 어필한다. 그러면서 1명만 더 채우면 되고, 부담금액도 얼마 안 된다고 꼬드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총 채무액/보증인 수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개소리 중의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을 유도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속임수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언뜻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용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용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이 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이다. 애초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할 때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신용이 존재한다면 은행은 그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이 있다는 사람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신용대출을 놔두고[5], 왜 굳이 그 어렵다는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보증인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 또한 생각해보자. 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 한명을 보험으로 걸어도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빌린다는 의미이다.

상위 문서인 보증의 수많은 비판의 대부분 또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것이다.

3.1. 진정한 공포[편집]

만일 채무자가 도망칠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아무나 한 사람 골라잡아서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연대보증인이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채권자가 나만 지목해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 n명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해서 보증인들이 1/n으로 나눠 갚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명이 1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예시로 채권자에게 1000만원의 전액을 갚아야 하는 10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 치자. 보증인의 숫자만 보면 보증인 열 명이서 1000만원÷10명 = 1인당 100만원씩 지불하면 될 거 같지만 현실은 그냥 그 보증인 중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몰릴 한 명이 1000만원의 빚을 다 갚아야한다.[6]

그런데 여럿이 연대로 보증해야 할 정도의 빚이 고작 저 정도일리 있나. 개인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확률이 높은데 그 아득하게 많은 빚을 혼자서 다 갚아 줘야 한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져서 이미 잠적하거나 서류상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배째기 놀이를 하며, 이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길고 긴 민사소송을 여러 사람에게 걸 것 없이 가장 돈을 쉽게 뱉을 것 같은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한다는 것이다. 대 인간용 경제학적 파괴병기 그리고 그 대상자는 바로 보증을 서준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초 요구액이 작을지라도 일단 몇명이 자신과 같은 신세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행여 동일인물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불지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으로 들을 땐 5천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연대보증인이 20명일 경우 수틀리면 그게 몰빵이 되어 1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7] 이는 일반보증이나 연대보증 가릴 것 없으며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채무의 면책은 주채무에만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더 확실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보증으로 빚을 변제하고 나면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얻어 다른 연대보증인이나 원 채무자에게서 보증으로 지불하게 된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들 빈털털이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다. 애초에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면 채권자가 보증을 선 사람을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압박할 리가 없다. 그러니 연대건 뭐건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3.2. '사업하면 패가망신'하는 이유[편집]

연대보증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가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법인은 자연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가진 주체로 만약에 파산이나 폐업 등으로 법인 자체가 해산될 경우 의무[8]도 소멸되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두 주체는 별개여야 하지만, 은행 등에서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는 법인을 껍데기로만 사용해 부채 등을 전가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동시에 사업주에게 크나큰 부담을 안기며 실패한 사업가를 확실하게 나락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등에는 없는[9] 제도이며, 아래에서처럼 이런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2016년 김병관 의원이 발의하였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격언 아닌 격언을 낳은 주범이다. "왜 한국에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것이 없느냐?", 혹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창업을 안 하냐?"라고 누가 물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기도 하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면 피치 못하게 법인이 파산해도 법인 파산으로만 끝나지[10]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채무 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도 재기하기 쉽지만 (물론 실패할 때마다 본인의 평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다. 또 횡령은 아주 강력히 처벌한다.) 한국에서는 연대보증의 악랄함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 외에 가족, 지인 등을 끌어넣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최대 수십 년간 고생하게 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부 악덕기업에서는 월급 사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3.3. 사채와의 악순환[편집]

연대보증의 경우 필연적으로 사채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선 일각의 착각과 달리 상당수의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 무책임하게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적잖은 경우 이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으로 갚아야만 하는 빚이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 자산을 넘어설 경우 필연적으로 돈을 대출하여 갚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한계가 생기고 결국 사채에도 손을 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연대보증도 갚지 못해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사채를 제대로 갚을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결국 연대보증으로 시작하여 사채를 빌렸고 사채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채권자가 악질이면 원 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했어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전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채무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 경우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의 연락도 서로 되지 않아 다른 채무자가 상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4. 폐지된 제도?[편집]

2013년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대출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장애인 및 영업용 차량 대출에 대해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개인끼리의 거래에서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대하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개인끼리의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

4.1. 폐지 노력[편집]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자: 기보법‧신보법 30명, 은행법 27명)했다. 김병관 의원 본인의 경험과 그동안 창업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였다고 한다.

2017년, 정부에서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며, 시중은행이 아닌 정책금융기관[11]에서는 창업 5년 내 기업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금융공공기관에서의 기존 대출, 보증에 관해서도 폐지될 전망이다. ## 

4.2. 현실은?[편집]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계속되는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암암리에 연대보증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경영자의 고의적인 부도 후 채무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도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역시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연대보증제도의 활용을 오히려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대보증을 금지해도, 기업인들이 중첩적 채무인수제도[12]를 활용하는 등 연대보증의 우회로가 너무 많다는 점도 연대보증이 뿌리뽑히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5. 사례[편집]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인에서부터 공무원, 젊은 청년층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