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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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0회 작성일 23-03-06 13:47본문
1. 의의[편집]
2. 유형[편집]
2.1. 대륙형[편집]
이 유형에 속하는 행정소송 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행정소송 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에 해당하지만 사법부와 독립된 국참사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취소소송은 월권소송이 중심이 되는데 취소를 통하여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어, 객관소송으로 간주된다.
독일은 과거 프랑스와 같이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영미와 같이 사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와 달리 주관소송의 성격을 띤다.
독일은 과거 프랑스와 같이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영미와 같이 사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와 달리 주관소송의 성격을 띤다.
2.2. 영미형[편집]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편집]
우리나라는 제헌 이래 헌법에서 행정사건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국가형에 속한다. 그리고 1951년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1984년까지 약 30여 년 간 시행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2]하고,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는 제외되었으며, 원고적격 규정 부재,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3], 집행부정지 원칙 등의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정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고적격을 명시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3심제를 채택하였다. 1심은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4][5]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2심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3심은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맡는다.
행정소송법이 일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식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정소송으로는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외에, 선거소송(선거의 종류에 따라 1심을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특수소송(대법원이 관할하는 단심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이 있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그것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문서를 참고할 것.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정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고적격을 명시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3심제를 채택하였다. 1심은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4][5]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2심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3심은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맡는다.
행정소송법이 일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식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정소송으로는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외에, 선거소송(선거의 종류에 따라 1심을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특수소송(대법원이 관할하는 단심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이 있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그것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문서를 참고할 것.
4. 한계[편집]
사법의 본질상 한계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전자는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사건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로 인정된다는 한계를, 후자는 재량 및 판단여지 등의 한계를 말한다.
5. 종류[편집]
5.1. 성질에 따른 분류[편집]
- 형성소송 - 승소할 경우 법률관계가 새로 생기게 되는 소송.
- 이행소송 - 기존의 법률관계를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
- 확인소송 -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인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