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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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5회 작성일 23-03-03 15:36본문
1. 개요[편집]
2. 성적 행복추구권과 소수자집단[편집]
오늘날의 사회는 문화적으로도, 미디어적으로도, 성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성욕을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쟁취로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권리 투쟁도 당연시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전방위적인 사회적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고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적 만족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행복 모두를 의미하며, 누구나 성적 만족도를 추구할 기본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적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성적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성적 만족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집단으로 분류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전방위적인 사회적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고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적 만족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행복 모두를 의미하며, 누구나 성적 만족도를 추구할 기본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적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성적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성적 만족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집단으로 분류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3. 구성원과 문제 해결 논의[편집]
외모, 장애, 연령이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배우자 없는 노년층은 육체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으로 [...] 성생활이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는 리얼돌 도입이나 성매매 합법화 논쟁이 있으며, 일본이나 대만 및 스웨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화이트핸즈(White hands), 핸드 엔젤스(Hand Angels)라는 비정부단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는 리얼돌 도입이나 성매매 합법화 논쟁이 있으며, 일본이나 대만 및 스웨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화이트핸즈(White hands), 핸드 엔젤스(Hand Angels)라는 비정부단체가 존재한다.
4. 성소외자와 성소수자[편집]
성소수자와 성소외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만 성소외자 "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도 엄연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