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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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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1회 작성일 23-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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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성매매 특별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아래 두 법률을 함께 말하는 별칭이다.[1]

둘 중 개정이 많이 되고 역사가 있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다.

다만, 성매매 상대방이 세는나이로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역사[편집]

2.1. 민주화 이전[편집]

2019년에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 책 반일 종족주의가 위안부 문제, 호주제, 공창제와 사창제, 그리고 성매매의 불법화-처벌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1435~1915년까지는 신분제 시행시기, 1916~1947년까지는 공창 시행시기, 1947~1980년까지는 공창과 사창의 공존시기, 1980년부터는 사창가만 존재한다. 매춘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1961년부터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반일 종족주의는 매우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 1435년, 세종대왕이 기생을 제도화하여 어머니가 매춘부면 딸도 매춘업을 하게끔 의무화(신분화)한다. 기생/여자노비 등은 행사의 가무와 수령-빈객의 침실과 감영-병영의 위안부로 쓰인다.
  • 1870년, 일본이 인신매매로 유지되는 사창가가 서방의 비난을 받자, 성판매여성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 즉 공창제.
  • 1916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도 공창제 즉 창녀등록제/성병검진제/영업구역제를 실시한다. 호주제도 실시하는데, 아버지에게 딸의 '(공창) 창녀 취업 승낙권'을 부여해서, 아버지가 팔아버린 딸(성매매피해자) 또는 가난한 집으로부터 도망친 신여성(자발적성매매) 등이 성판매여성이 된다. 손님의 대부분인 일본인주거지-군부대 주변에 매춘업소들이 생겨난다.
  • 1930년, 일본에서 공창제 폐지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의 창녀들의 영업이 저해되자, 조선의 창녀들이 일본-만주-대만 등으로 진출한다.
  •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사령관 재량이던 일본군 위안부가 전군에 공식화된다. 이번에도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성매매가 공존한다.
  • 1947년, 이승만 정부의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공창이 명목상 폐지되었지만, 양공주 등의 사창가를 정부가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창과 관리하지 않는 사창이 공존하기 시작한다.
  •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자 이승만 정부는 공창인 한국군 위안부를 둔다.
  • 1961년 11월 9일, 박정희 정부 시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다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벌금과 구류 수준이었다. 게다가 법을 면제해주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사실상 공창제를 부활시켰고, 이 곳의 성판매여성들을 한국정부의 위안부라고 한다.
  • 1965년,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도 한국군 위안부를 기획했지만 실행하지는 않는다.
  • 1980년, 전두환 정부는 자유화 정책[2]으로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한다. 궁정동으로 대표되는 공창[3]은 헐어 사라지지만, 양공주는 여전히 묵인한다.

2.2. 노태우 정부 시기[편집]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편다. 이 시기 "조직폭력배의 인신매매로 성매매 여성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문제인식이 생겨난다. 등하교하던 여고생을 납치해서 업계로 팔아넘기는 사건들도 발생하고[4]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곤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례: 1986-07-05 1989-03-231989-04-251990-03-26)

2.3. 김영삼 정부 시기[편집]

1996년 1월 6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실질화되었다.[5] 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1997~2001년 IMF 사태를 맞아 한국의 경제가 극히 어려워지자 성매매도 늘고, 조직폭력배에 의한 성매매여성을 만들기 위한 인신매매도 다시 늘어난다.

2.4. 김대중 정부 시기[편집]

2000년에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을 분류하는데, 분류 첫 해인 2001년 미국 국무성은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다.[6], 3등급은 "국가가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지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 3등급, 홍콩은 2019년부터 민주화운동으로 2등급이 되었다. #

2000년과 2002년 군산 화재 참사로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관심을 받는다.

2000년 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미아리 텍사스'를 대거 소탕하여 '미아리 포청천', '저승사자'라 불리고, 성매매 특별법도 '김강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IMF 사태를 벗어나나 싶었지만 2002~2006년 카드 대란 사태로 이어지며 여전히 한국 경제는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2.5. 노무현 정부 시기[편집]

2003년 9월 11일부터 연쇄살인을 벌이고 2004년 7월 15일 체포된 유영철을 계기로[7]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며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2004년 2월 26일,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처벌법이 긴 검토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의 및 통과한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한다. 의안정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통과한다. 의안정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정부 중에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즉 지자체들도 개별 사업들을 둔다. 이후 이 법은 매 집권정당마다 일부 개정만을 한다.

2004년 11월 23일, 법안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보는 첫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 하게 되어 성매매가 성욕해소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를 빼앗으면 행복추구권 침해"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하다며 심판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되었다.

2005년 3월 2일,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이 된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처분 조항은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되았고,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의안정보

2005년 11월 22일, 두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스포치마사지 업주 김모씨의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5년 12월 7일, 여성가족부 개정안과 열린우리당의 이경숙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치료상담시 사생활침해를 막고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의안정보

2006년 6월 29일, 세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 관리자 이모씨의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알선법 처벌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장소제공 또한 성매매 알선"이라며 합헌 판결되었다. 합헌 측은 "성매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부(국회)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소수의견으로 "형벌이 일률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될 수 있다"가 나왔다.

2007년 3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음성화되었을 뿐이며, 유사성행위업소가 점조직화되었으며, 오히려 가벼운 수위의 키스방 등 일반 여성의(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11월 19일,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개도국 국민의 한국으로의 납치-인신매매와,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잡고자 국제공조를 담고, 공공기관의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된 한국인의 복귀지원을 담았다. 의안정보 이는 당시 코피노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이 임신[8]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지만, 아이의 친부들은 푼돈을 쥐어주고 매몰차게 떠나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한다.[9] 

2.6. 이명박 정부 시기[편집]

2008년 4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가 "성매매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다시 주장했고 "입법 목적은 성피해자 구호지, 성매매자 처벌에 있지 않다"며 각하되었다.

2008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해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중구난방의 전담시설을 통합관리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둔다. 의안정보

2009년 12월 29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김금래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내실이 없다는 지적에, 중앙센터와 각 기관에 보수교육 및 운영실적 평가를 둔다. 의안정보

2010년 12월 13일, 통계청이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만든 2007년과 2010년의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를 국가통계에서 승인취소한다. (통계청 고시 2010-263호)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후 동일하게 부실한 조사방법으로 2013, 2016, 2019, 2022년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성산업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 남성 절반은 잠재적 성 구매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젠더 갈등에 세금을 낭비하려는 의지만 있음을 보이는 것이 된다.

2010년 12월 21일, 춘천역이 복선전철화되며 일대의 집창촌을 일소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신북읍 등 외곽 지역을 떠돌며 일시적인 성매매를 버젓히 시행해 공권력들이 다시 단속을 한다.

2011년 3월 11일,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연예인 유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에,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 항목을 추가했다. #

2011년 12월 30일,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2001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성매매 관련된 불법사채는 무효로 명시하지만, 이 사실을 여전히 몰라 유흥업소 직원들이 사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사업장 내에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안정보

2012년 10월 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허모씨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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