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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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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9회 작성일 23-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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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수인의무 () 또는 수인의 의무 (受忍의 義務)는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칭한다. # 

2. 필요성[편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추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인의무는 최대한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이를 빌미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화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법적 근거[편집]

  • 헌법 제10조: 개인 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주장하는 A라는 권리가 을의 B라는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또는 우선시될 수 없다와 같이 개인 간의 상충되는 권리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보장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 필요한 조항이다. 만일 A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을이, B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갑이 암묵적으로 수인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내용은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문서 참조.
  • 헌법 제37조 2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 조치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다. 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과도한 수인의무를 강요하여 개인이 손해를 볼 경우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0조: 지자체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행정상 강제를 위한 조항이다.
  • 민법 제217조 제2항: 해당 조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1]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웃간에 참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4. 관련 주제[편집]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개인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
  • 거리 흡연 상황에서 생명권과 흡연에 대한 자유 사이에서의 법적 중재 문제.
  • 한파 시에 윗층 세대가 아랫층 세대의 하수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을 자제해야 할 수인의무가 있다. 이 부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윗층 세대가 이를 어김으로써 피해를 본 아랫층 세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윗층 세대의 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층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불특정 개인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용어로 쓰일 수 있는데 꼰대 및 노력충으로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수인의무의 논리를 악용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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