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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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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6회 작성일 23-0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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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1]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절차와 조건[편집]

※ 이하의 내용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0,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신청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3]
  • 알코올 의존증우울증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4]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5]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6]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7]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8]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과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10]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11]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12]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13]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14],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15]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16]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17]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금액이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대한민국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인가구 기준에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령, 가구구성원이 4인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424,752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18]라고 본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한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다.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19]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20]을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의무자[21]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여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2]

3. 혜택[편집]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3.1. 생계급여[편집]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23]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24]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424,75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424,750원[원단위절사]만큼 지급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長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6][27]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3.2. 의료급여[편집]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28],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29][30][31]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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