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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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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8회 작성일 23-03-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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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계급정년()이란,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에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직급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면 그나마 특정한 직급에 인원을 몰아넣고 일 시키면 그만이지만 명령권이 있어 위계가 중요한 군대에서는 상위계급에 인원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 그때문에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을 두어 특정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연령정년이랑은 다르다.

군대랑은 좀 다르지만 계급이 있는 집단에선 간부 층에 한하여 계급정년을 두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정년트랙에 한해, 조교수급 4~8년, 부교수급 6~12년 정도의 계급정년을 부여하는 학교가 많다. 정교수가 되면 계급정년이 사라지고 연령정년만 대한민국의 경우 만 65세가 된다. 테뉴어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계급정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 보면 된다.

2. 계급정년의 예[편집]

2.1. 한국군[편집]

장성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못 하면 퇴역해야하며, 중장은 4년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특히, 각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을 못하면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고,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상 이임 후 퇴역[1]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으로서의 직속 상관이 합참의장이 유일하며, 해병대사령관은 대장 보직이 없는 데다가 해병대 내에서 직속 상관이 없다. 연령 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 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진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에서 대장으로 갈 수 있는 보직이 현재로선 육해공의 여부를 안따지는 합참의장밖에 없고 이 자리는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다.[2] 따라서 해병대 장교는 사실상 중장이 끝이다. 해병대 장교가 합참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구성원이 원수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은 없지만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정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군대에서 계급정년이라고 말하면 거의 다 이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으로 알아듣는다.) 소령이 45세로 30대 중반에 소령 진급을 한 경우 10년 내로 중령 진급을 못 하면 나가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늦게 학사사관 등으로 들어와 30대 후반에 소령 진급을 한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령은 53세로 좀 나은 편이다. 대령은 56세로 더 나은 편인데 근속정년[3]이 35년으로 21세 이전에 소위 임관하지 않는 이상은 56세까지 버틸 수 있다.

준위의 근속정년은 32년인데, 준사관과 부사관은 다른 신분이라 실질적으로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진급"한 사람이라도 근속정년은 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만 갖고 계산하기에 사실상 계급정년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원사를 거쳐 준위까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40세 전후이고 연령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이 근속정년에 걸릴 일이 없다. 다만 병장 전역만 해도 지원가능한 항공운항준사관의 경우 대학 2학년 복학생 때 소년등과하면 연령정년보다 근속정년이 1~2년 빨리 걸려 전역할 수도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대위이하 위관(소위포함)의 경우 43세가 현역정년이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45세, 상사는 53세, 원사는 55세이다.
계급
계급정년
없음
없음
4년
6년
대령 이하
연령정년으로 대체

전시상황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퇴역시키지 않는다.

2.2. 한국 경찰공무원[편집]

한국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경감 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한다.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4]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동안 강등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강등을 2회 당하면 강등되기 직전의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며 잔여기간동안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3년 뒤에 총경으로 강등되고, 다시 2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1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5]
계급
계급정년
없음
없음
4년
6년
11년
14년
경감 이하
없음

2.3. 한국 소방공무원[편집]

소방공무원 역시 경찰과 동일하게 계급정년이 존재한다. 당해계급에서 해당 기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이다.
계급
계급정년
없음
없음
4년
6년
11년
14년
소방경 이하
없음

2.4. 미군[편집]

준장은 5년, 소장은 5년이다.

중장과 대장은 계급정년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근속을 채워야만 해당 계급으로 퇴역할 수 있다. 중장으로 3년을 못 채우고 퇴역하면 소장으로 강등되어 나간다. 평시의 미군 최고 계급이 소장이고 중장이상은 의회에서 부여하는 직책에 따른 계급이기 때문.
다만 보직의 특성[6]에 따라서 2년 근속만을 채우고 전역해도 강등 처분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미군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머무를 경우 Officer Seperation Board(장교전역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전역해야하기 때문에, 미군 장교들도 국군 못지 않게 소령/중령 진급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7]

2.5. 영국군[편집]

2006년 모병관과의 인터넷 상담 채팅에 따르면 영국군에는 계급정년이 없다고 한다. 일반 정년은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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