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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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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7회 작성일 23-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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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거의 중풍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한다. 경증 편마비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식사와 화장실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도 꽤 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의 기피 근무지 1호이다.[1] 

2. 인식[편집]

과거에는 한국에서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하며 노인을 버리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2] 사실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아 2020년대 사례에서도 요양원에 입소할 때부터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감상을 가진 노인들의 사례가 있다.[3]

하지만 실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따른다.[4] 덧붙여 집에 모실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병수발에 전력해야 해[5] 가정의 경제 상황 및 가족 간 인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거기에 전문적인 간호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효도라는 자기만족을 명목으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거기다 노인 봉양문제에 따를 자식들 갈등 or부부갈등으로 가족해체 심하면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오히려 요양원이 삼시세끼 다양한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하고(개인맞춤형 식단을 제공함), 여러 유형의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 준다.[6] 그러나 한국의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구청 등에서 감사/감시/인건비의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반면 지원금은 그대로이거나 인상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게 인상되어 자금난이 심해지는 곳들이 늘어 나고 있다.

3. 입소 전 주의사항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7]을 받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 가능하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윤리강령이 있긴 하나 모든 요양원이 이걸 제대로 지킨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들이 여러 요양원들의 정보를 꼼꼼히 따져야한다. 요양원 수준은 보통 금액에 비례한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8]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즉, 전국 어느 요양원을 가나 급여비용은 동일하다.

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전반이 인력난과 자금난 상황이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2010년도 후반을 넘겨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약물투여를 한 사례가 19년도 사례이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내부고발 사례도 참고. [9]

기왕 들어간다면 사설보다는 공립 요양원 쪽이 좀 더 추천된다. 요양원들 중에서도 금액 지출이 투명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입소에 부적합한 시설임을 의심할 수 있다. 요양원이 진행하는 노인 프로그램 구성도 그냥 구색만 맞춰놓은 것인지 노인들에게 적합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10] 요양원 이용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할인하는 곳도 입소에 부적합한 곳일 수 있다. 요양원 전반의 현재진행형인 자금난과 고려해보면 다른 곳에서 돈을 때먹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것이고 기본 복지나 의식주 제공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요즘 요양원들도 세간의 요양원 인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요양원들도 홍보자료는 괜찮게 만들고 고객들 눈에 먼저 보이는 곳(로비 등)은 그럴싸하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이 노인 친화적인지 아닌지는 로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시설마다 다르다.[11] 요양원의 노인복지 수준이 좋다면 보여주기식 시설배치보단 노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맞춘 시설배치로 이루어져있다.[12]

대략적인 입소 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험도 참고.
  • 사설보다는 국공립 요양원 쪽을 염두에 둔다. 국공립 요양원이 그래도 사설 요양원보단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공립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 평가에서 C등급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시립 요양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기 평가의 결과만으로 요양원의 전부를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설 요양원도 2012년도부터 회계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시청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
  • 요양원의 시설배치, 시설구조,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적합한 수준인가, 시설 직원 근무표, 시설 직원 중 생활팀 직원 숫자와 입소자 숫자[13], 시설 금액 지출의 투명성 여부 등을 사전에 잘 조사한다. 다만, 금액 지출의 투명성은 보호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시, 군,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30인 미만의 법인 시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은 임차한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4]
  • 규모가 작은 요양원은 입소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해선 안 된다. 비용이 저렴한 곳이라면 반드시 부족한 금액을 다른 수단으로 때우고 있으며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다. 환경 또한 열악한 것은 덤이다. 다만, 요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즉, 불법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4. 요양병원과 다른 점[편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나,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인력만 주간에 근무한다. 의사는 월 2~4회[15] 정도 계약의[16] 형태로 시설을 방문한다.
  • 요양병원에 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식대를 합쳐서 50~60만원 가량.
  • 요양병원에는 아무나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1~4등급)을 받아야 한다.[17]

5. 양로원과 다른 점[편집]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양로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즉 요양원은 병든 노인을 모시는 곳이고, 양로원은 건강한 노인을 모시는 곳이다.

6. 직제[편집]

시설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는 비슷하다.
  • 물리치료과
  • 복지과 - 실제 어르신들의 케어를 담당한다. 요양원에 따라선 생활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 간호과
  • 행정과
  • 영양과

7. 직원[편집]

  • 요양보호사 - 어르신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월 14일 주간 근무, 8일 야근, 8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18]
  • 사회복지사 - 치매 예방 프로그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급여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편이다. 주로 서류 업무가 많은 편.
    사실 요양보호사보다 월급이 적은편이다. 야간근무가 있기때문.. 그리고 행정업무 란 대기업의 인사, 회계, 평가, 접대, 물품관리 등, 대기업의 축소판의 사무일을 한다.[19]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혹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 입소자가 30인 이상 되면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100인당 1명이라 99인으로 유지 하는 경우도 있다.(치료사를 1명이상 두지 않는곳은 혼자서 99명을 담당해야 한다.) 29인 미만인 시설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 영양사[A]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한다.
  • 조리원[A] -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 위생원 - 입소자 정원이 30인이 되면 채용하여야 하며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운전원 - 1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필수인력이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이 아니다.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근무한다. 앞서 말했듯 근무하기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 타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특별휴가를 잘 주는 편이지만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나 급여지급은 요양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8. 종교 활동[편집]

각 어르신들의 종교 성향을 대체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 개신교 : 비교적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이고 교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대형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인근 교회에서 목사가 매주 찾아온다.
  • 불교 : 큰 시설의 경우 절에서도 가끔 종교 활동을 나오는데 한국 실정상 사실상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불교를 믿는다.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은 초파일에 즈음하여 절에 단체로 가기도 한다. 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요양원도 존재한다.[22]
  • 천주교 : 개신교, 불교에 비해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큰 시설에는 가끔 찾아와 봉성체를 해 주기도 한다. 교구나 수도원수녀회 같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있다.

9. 행사[편집]

  • 어버이날 행사: 연중 가장 큰 행사이다.
  • 매달 생신잔치 행사를 한다.[23]
  • 그 외 큰 시설들에서는 명절 행사, 연말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모든 시설들에는 각종 자선 공연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매월 또는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 공연 레파토리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매월 생신 잔치가 있는데 이 공연과 연결되게 된다.

10. 문제점[편집]

10.1. 부실식단[편집]

식대 빼돌리기도 만연해서, 요양원에서 음식 단가에서 장난을 친다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퍼진 불편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 내면을 보자면 한국의 요양원은 보건복지부, 구청 등에서 감사/감시/인건비의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반면 지원금은 그대로이거나 인상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인상되어 자금난이 심해지는 곳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식단표에 적힌 식단이랑 한끼 식대의 액수는 정상적인 액수인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식단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음식량을 줄이고 식대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다보니 식단과 다르게 몇몇 부분은 아주 조금만 주거나 식단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먹다 남은 것까지 갈아서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MBC 뉴스의 2021년 5월 19일 기사

10.2. 노인학대[편집]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 진짜 실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노인을 실제로 때린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이를 허투루 넘겨 짚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을 폭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시설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 괜히 부모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는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대해 주말마다 수시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주말마다 가서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요양원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노인학대가 명백한 경우 요양원에서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해고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대의 경우 시설에서 직원 개인 하나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일도 빈번하다. CCTV를 어르신이 있는 방에도 달아 감시하자는 의견도 많으나, 노인 돌봄 특성상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이 포함되므로.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그리고 충분한 인력 확보다.

노인학대를 목격하였다면 바로 몰래 녹취를 뜨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자.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10.3. 노인 학대 은폐[편집]

CCTV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자료를 파기하고 이미 없애버렸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노인의 가족이 요구를 해도 노인의 기저귀를 가는 장면등이 있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제보자가 공개를 건의했지만 이미 파기했다고 둘러댔다.

다만, 2023년 6월 22일 이후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HD 급 화질 이상으로 60일이상 저장 용량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침실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상 자료를 파기하고 삭제됐다고 변명했다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4. 장기요양급여 부당 유용[편집]

요양원의 경우 요양비의 80%를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1명당 약 160~180만원 가량의 장기요양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기요양급여가 직원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요양급여가 입소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직원의 임금으로 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면서 퍼진 괴담으로 보이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애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원장의 급여에 다른 수당을 더하는 식으로 받아가거나 접대비, 판공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원장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일정 퍼센트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요양원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예산 및 회계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시청에서 감사하고 있다. 즉, 분야별로 예산을 모두 책정하고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 회계 상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 시설장과 원장의 임금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예산으로 책정하여서 그로 인한 원인으로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요양원에 적자가 나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시청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이 허술한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시설 운영 목적의 원금 상환금은 금액 상한 없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악용하여 요양원 운영비 대다수를 금융권 대출을 끌어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요양원 법인 측이 건물 신축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융부채를 갚고 있는 경우도 있다.

10.5.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편집]

출근도 안하는 시설장 가족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종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요양원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장과 그 가족의 월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원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사무원 인력을 요양원에서 별도로 고용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사무원으로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시켜서 사무원 등록시 나오는 인건비 몇십~백만원 가량 나오는 지원금을 시설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의 자격증만 도용해서 이름만 허위로 올려놓고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요양원 법인 차량으로 차량을 구매해놓고 요양원 시설장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적발될 시 부당 청구한 금액의 몇 배를 환수당하거나 지정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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