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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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8회 작성일 23-02-13 16:51본문
1. 개요[편집]
2. 용어의 문제점[편집]
3. 매체에서의 이미지[편집]
한국에서는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전혀 상관없이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거 거의 없다. 또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칼퇴근 자체를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칼퇴근 시 상사 등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면을 부각한 것으로 한국 기업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칼퇴근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산정임금 제한, 근로시간 초과시 기업에 부담금 부과가 포함된다.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칼퇴근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산정임금 제한, 근로시간 초과시 기업에 부담금 부과가 포함된다.
4. 공무원[편집]
공무원이 항상 칼퇴를 한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다. 취준생들은 물론, 심지어는 현직 사기업 직장인들조차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칼퇴를 한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공무원은 주 5일 근무제 및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가 많지 않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서나 칼퇴를 하지 시군구청 이상 기관이면 칼퇴는 꿈도 못 꾼다. 거기에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큰 기관이라면 주말 출근도 일상이다.
5. 바리에이션: 칼출근[편집]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줄임말로는 '칼출'. 그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건 조출 참고.
공무원이 칼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무원 브이로그 같은 것을 시청하면, 대체로 9시 정각 직전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전 8시까지 모두 도착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곳은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상당히 늦게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제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곳은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1] 아무래도 9시 정각 직전에 칼출하는 경우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같이 업무가 거의 없는 한가한 곳인 경우가 많다.
물론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정시 출근이 올바른 용어다.
공무원이 칼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무원 브이로그 같은 것을 시청하면, 대체로 9시 정각 직전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전 8시까지 모두 도착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곳은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상당히 늦게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제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곳은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1] 아무래도 9시 정각 직전에 칼출하는 경우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같이 업무가 거의 없는 한가한 곳인 경우가 많다.
물론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정시 출근이 올바른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