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여행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6회 작성일 23-02-13 11:14

본문

1. 개요[편집]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1]

여행금지()는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경보제도의 제4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여행 금지로 분류된 국가는 법률에 의해 입국 및 진입이 제한된다. 해외 국가에서도 법률 혹은 권고사항 등을 통해 이런 나라에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다. 즉 이곳에 분류된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여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에 대해 여권 반납 처분이 내려지거나 살아 돌아와서 처벌을 받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사례이고, 아예 현지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분류 기준[편집]

일반적으로 내란·전쟁·극심한 테러[2] 등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거나 정부가 국가 전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군 등이 장악한 지역들이 있어서 신변 위험이 큰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혼란성과 정치적인 위기의 심각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데, '여행'금지의 기준은 '여행자의 신변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국가 전역에서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신변 보장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겪거나 현지 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한 통제를 잃고 그 쯤 되면 이미 반군이나 적대 세력이 기존 정부를 몰락시키고 새 정부를 세우며 해외에서 이전 정권의 망명 정부가 있더라도 정권 교체로 취급하고 새 정부와 협상할 정도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예외적 여권 사용[편집]


여행금지국가라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나 우크라이나 #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편 리비아소말리아예멘은 내전이 심해지면서 대사관이 인근 국가로 철수한 상태다.[3] 아프가니스탄 또한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인해 대사관은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으로 임시 이전했고, 현지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도 모두 철수하였다. 시리아와는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없다.

다음 사유를 통해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
  • 단순 관광, 거주민 접촉
  • 전도, 성지순례 등 종교적 목적 : 여행경고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원인인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된다.
  • 소규모 봉사단체 소속이나 개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봉사 활동
  • 학교 입학, 학술대회 참석,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
  • 현지 군사 단체에 가입해 참전해서 테러 단체와 전투 :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던 테러 군벌 ISIL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 IS 의용병으로 참전하여 전투를 벌였고, IS가 소탕되자 늦어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히 제한하는 편이며, 법적 처벌까지는 안 가지만 귀국 후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막는다. #

허가를 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영주 및 거주 : 여행금지국가 지정 이전에 이미 해당국 영주권이나 거주권(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이고, 계속 거주할 목적이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 취재/보도: 언론기자(특파원 포함 종군기자)[4]
  • 긴급한 인도적 사유 : 인권단체, 자원봉사 목적으로 규모가 큰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유명한 대형 단체만 가능
  • 공무 : 국제기구공공기관 직원과 태권도 사범, 양궁 감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정도라도 맡아야 갈 수 있으며,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국대 감독과 코이카 봉사요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외 파병 : 군사지원 외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비밀작전 전문부대나 그에 준하는 작전 수행을 하는 특수부대. 국제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파병하는 국제평화지원단 외에도 다른 부대도 파병 목적을 위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국방부의 허가 하에 움직인다. 이때는 사전에 외교부와의 협조가 100% 이루어져서 움직인다.[5]
  • 기타
    • 허가를 받은 기업 활동 :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 외에는 어렵다.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사이트의 사고 사례를 보면, 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인원이 가는 듯하다. 기업 활동의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 한 곳의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국가의 초청 : 배우 전광렬의 사례가 있다. 전광렬이 주연으로 출연한 사극 허준이 이라크 국민 드라마가 된 덕택. 시청률이 무려 80%였다고 하며, 허준 방영 시간에는 테러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 초청장이 날아오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당국 장관이나 국가원수 등의 고관대작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여야 가능하다.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허가서가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신변의 피해를 입거나, 각종 손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

4. 방문 시 유의사항[편집]

4.1. 방문 전[6][편집]

  • 이라크와 필리핀 잠보앙가를 제외하면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편의 티켓 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수요가 적어서 보잉 737이나 A320 패밀리 등 협동체 기, 심지어 에어택시급 초소형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공기수송인 경우가 많다. 날이 맑은데 결항되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중국국제항공의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항공료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평양국제비행장 간 항공료를 비교해 보면, 인천행은 할인된 운임인 약 250불[7] 수준이 표시되지만, 평양행은 공시운임인 650불이 넘는 운임으로만 발매되고 공시운임[8]끼리 비교해도 거리가 더 가까운 평양행이 훨씬 비싸다. 사실 이런 동네로 가는 항공권은 변경 및 환불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full fare 항공권을 끊어주는 것이 기습적인 항공편 취소에 대응해야 할 항공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컴플레인 방지라는 이유에서 안전하다. 그 외에도 그런 국가들은 항공기 정비 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보험 성격도 있고[9] , 결항에 따른 손실 충당금 목적도 있어서 비행기표 값이 비싸다.
  •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지 한국 공관, 외교부와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일 경우 소속 기관에, 기업 사원일 경우 본사의 담당 부서에도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이들과 비상 연락망도 구성해야 한다. 외교부 영사의 콜센터 번호도 저장해야 한다.
  • 현지 접촉 예정자(기업인, 경호업체 등)와 비상 연락망 (휴대폰, 이메일)을 구축해야 한다.
  • 현지 경찰과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이 해를 당하면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지 경찰들도 최소한 신경은 쓴다.[12]
  •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경호 업체와 컨택해야 한다. 위험 국가에서는 무허가 경호 업체가 난립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3]
  • 종교적 상징물(십자가, 성경, 묵주, 염주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만에하나 가져가더라도 현지인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밖에 내놓고 다니지 말아야하고, 특히 타인의 종교관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종교관을 설파하는 행위는 집단 린치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심지어 본인의 종교관이 무신론이나 무종교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생각 자체에 트집이 잡힐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생소한 종교[14]로 적당히 둘러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슬람권에서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슬람 내에서도 종파[15]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 현지인으로부터 무슬림 여부를 의심받을 경우[16] 쿠란의 알 파티하(개경장)를 아랍어로 외워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아무리 온건한 사람이라도 종교 문제가 들어가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 되도록 이 주제를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
  • 부유해보이는 물건(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17]
  • 공통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잘 통용된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실링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18]북한 원 등의 경우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피폐해 사실상 자국 화폐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어, 암시장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환전을 해도 받지를 않는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해도 이러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현지 화폐 기준으로 물건값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우도 많다. 암호화폐 역시 인프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여행금지 국가라면 반드시 비상금으로 100달러 지폐를 여러 장 정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19] 그나마 소말릴란드에서는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