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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1회 작성일 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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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군대에서 새로 발령받거나 승진된 사람이 소속 상관이나 지휘관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성명과 계급 및 업무를 보고하면서 말하는 "충성! ~하여 이에 신고합니다!"의 신고도 같은 단어이다.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행위 중 "신고제"와 "허가제"로 나뉘는 행위가 있는데, 신고제란 행정기관에 통보만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행위를, 허가제란 행정기관에 통보한 뒤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의 신고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1.1. 범죄 사실의 신고[편집]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대한민국[1]에서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있거나 어떤 일을 목격했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살인 혹은 살인미수 현장을 목격했고, 언제 어디서 목격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가능하다면 육하원칙을 풀로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지만, 범죄사실의 현장을 눈 앞에서 목도하여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기대되는 신고자에게 112 상황실에서 그 정도까지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력범죄의 현행범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군인, 경찰 등이 목격한 경우, 바로 이런 점에서 초동대처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육하원칙에 맞춰 보고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범죄사실 및 사건 발생지 등에 대한 진술을 훨씬 더 능숙하게 해낸다고 한다.

이럴 경우 상황실에서 당신의 신고를 접수, 분석하여 등급을 매긴 뒤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리고[2]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신고된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이때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한 목격자임을 알리고 증언을 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와 법정을 들락날락하게 돼서 귀찮을지 몰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만큼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누명쓰기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고는 정의감으로 인한 분노가 도와주다 누명 쓸 수 있다는 공포를 일시적으로 이겨 홧김에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홧김에 신고하여 무고죄 가해자가 되면 도와주고 누명 쓴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다. 층간소음 등으로 민폐를 끼치는 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1.2. 허위신고[편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난전화가 여기에 속하지만 허위신고의 범위는 장난전화보다 더 폭넓다. 이는 타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괜히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연한 범죄로,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경찰서 및 소방서와 관련된 행정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재난 사실의 허위신고가 아닌 범죄 사실의 허위신고, 즉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된 죄목인 무고죄가 적용된다.

1.3. 나무위키에서[편집]

1.3.1. 설명[편집]

위키에서 문서 훼손 및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나무위키 게시판의 신고 게시판에 해당 아이피나 닉네임을 적고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쓰고, 추가적으로 주소 링크나 기여 내역 페이지를 첨부해서 신고글을 쓰면 일반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처리된다. 간혹 신고글 작성자가 게시판 이용 목적의 계정이라며 라레나를 당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신고할 수 있다.

1.3.2. 처리[편집]

보통 처리 시간은 짧게는 10분부터, 오래 걸리면 7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통 초즉삭류의 현재진행 반달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으로 일반 신고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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