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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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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3회 작성일 23-0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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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司法不信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변호사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무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2.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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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편집]

  • 태광그룹 황제 보석 사건: 사법부의 재벌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구형 및 판결, '3.5 법칙' 등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카르텔"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구속집행 총수가 무기한 재판을 연기하면서 병보석으로 8년 가까이 실질적인 탈옥을 한 초유의 사법 형해화 사건이다. 2018년,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자 불과 몇주만에 검찰은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겨우 두달 만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태광그룹과 사법부는 "골프 로비 의혹" 등으로 숱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 인혁당 사건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법살인199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사법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1위로 꼽힌 사건이며,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Dark day for the history of jurisdictions)이라고 규정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역사에서 영원히 남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입건된 염전주들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과 고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양형 사유로 내세웠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두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한 술 더 떠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인 것을 참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이라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떳떳하게 언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도 문제를 인정한, 국회와 법원이 공인한 사법불신 사례이다. #
  • 사법농단 의혹2018년부터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부 초유의 사태.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판결거래 의혹도 있다.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사법계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첫 번째 기각은 이전에 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기각은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의자와 가족들이 다짐했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보도되자 '법률적으로 명백히 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판사가 본인 재량으로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댓글들이 있었는데[1] 별건으로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도주 우려의 부재', 그리고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피의자가 한 '재범 방지 노력 약속'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 웰컴 투 비디오 피의자 손정우의 미국송환 거부: 아동포르노 건으로 고작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린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미국 송환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 2021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사망한 박인근 원장의 판결은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나마 피해자 배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피해보상을 입증하는가가 큰 관건이다.
  •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사법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결과 파탄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측이 동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4. 어록[편집]

법이 무엇인데 가해자를 용서합니까?[4][5]



- 영화 소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6]

-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5. 해결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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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편집]

  • 하상욱도 사법불신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라는 말로 확실화되고 있는 중.
  •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추가로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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