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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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3회 작성일 23-02-13 09:58본문
1. 개요[편집]
2. 원인[편집]
3. 사례[편집]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사법불신이 만든 전형적인 사례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입건된 염전주들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과 고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양형 사유로 내세웠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두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한 술 더 떠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인 것을 참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이라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떳떳하게 언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도 문제를 인정한, 국회와 법원이 공인한 사법불신 사례이다. #
-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첫 번째 기각은 이전에 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기각은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의자와 가족들이 다짐했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보도되자 '법률적으로 명백히 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판사가 본인 재량으로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댓글들이 있었는데[1] 별건으로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도주 우려의 부재', 그리고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피의자가 한 '재범 방지 노력 약속'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 성착취물 제작 남성을 '고도비만'을 이유로 감형한 사례: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컴플렉스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감형해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황당함과 분노를 사고 있다.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법조계에서도 월권논란이 튀어나오며 판사에 대한 비판이 벌어진 사건.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 논란과 더불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법조인들이 분개하고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다.
- 2021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사망한 박인근 원장의 판결은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나마 피해자 배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피해보상을 입증하는가가 큰 관건이다.
-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사법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결과 파탄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측이 동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떡볶이가 화대"라는 판결이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된 사법불신이다.
- 아들이 50억을 받게 해 주어도 뇌물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단순하게 바라만 봐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평이 많으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나 강조하던 공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정권 자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되어버렸다. “검사·판사가 보증한 뇌물 새 지평”, “뇌물 받기 전엔 자식 결혼부터” 등의 비아냥이 이어졌다.[3]
- 그 외의 수많은 사적제재 행위들의 원인.
4. 어록[편집]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 영화 소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6]-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조너선 스위프트
5. 해결 방안[편집]
6. 여담[편집]
- 하상욱도 사법불신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라는 말로 확실화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