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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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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5회 작성일 23-03-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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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1. 사전적인 의미

 

담보()는 보증한다는 뜻이다. 혹은 법률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을 말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담보라고 한다면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담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물적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담보이다. 물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이 (근)저당권이고, 인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은 보증이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채무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은 잡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여 얻은 판매대금 중 채무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권리만 있을 뿐이다(만약 돈이 남으면 물건의 원소유자가 갖는다. 그럴 가망은 거의 없지만...). 채권자가 불이행된 채무를 대신하여 물건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질(流質)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민법 제339조), 전당포영업법상 관할경찰서장에게 허락을 받은 전당포만이 이런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담보에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만이 아니라 연대보증처럼 타인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돈 역시 담보가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돈이 빠지면 재무상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일 때 같은 극단적인 경우이다. 세금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돈을 담보로 하는 사례도 있다.

남의 보증을 서줄 때 담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 자신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벤처캐피탈: 창업 준비 중인 벤처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초기 창업자의 창업계획서, 학업성적, 포부 등을 평가해서 빌려준다.

  • 신용대출: 은행에 가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고소득 전문직종 등 자금에 출처가 분명한 직종에 한정해 별도의 물적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다. 돈을 잃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일을 시켜서 돈을 갚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담보가 직장이 되므로, 모종의 사유로 직장을 짤리면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산의 소유자 김나무(질권설정자)가 백위키(질권자)에게 자신의 동산을 맡기고 5억을 빌렸을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김나무가 갖고 백위키는 점유권을 갖는다. 양도담보는 반대로 동산의 소유권을 백위키(양도담보권자)에게 넘기고 김나무(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김나무는 10억 상당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김나무에게 담보를 맡길 재산이 화물차밖에 없다면 김나무는 백위키에게 10억 상당의 화물차를 맡기고 5억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백위키가 화물차를 맡게 되면(점유) 김나무는 소득을 영위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맺으면 백위키는 화물차의 소유권을, 김나무는 화물차를 갖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일정한 기간 내에 김나무가 갚기로 한 돈을 갚게 되면 소유권은 다시 돌아오고, 갚지 못하면 화물차를 처분하여 받지 못한 5억을 처리한다. 다만 10억 원의 트럭으로 채무를 갚고 나면, 나머지 돈은 김나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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