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사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안전불감증/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1회 작성일 23-03-17 13:16

본문

1. 개요[편집]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놓은 문서이다.

2. 사례 목록[편집]

2.1. 반복되는 사례들[편집]

  •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사고들
    음주운전난폭운전장난전화, 안전 장비 미착용, 불장난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부터 무단횡단, 겨울철에 빙판길 주머니에 손넣고 걷기, 계단 손잡이 안잡고 빠르게 뛰어내려가기, 운전하며 통화하기[1], 음주 후 수영 등 방심하며 하는 행동 등은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도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괜히 이런 짓을 했다고 벌금 내는 게 아니다.
  • 화기 주변에 잘 타는 물질 놓기
    히터를 책장 주변에 놓는다거나, 먼지를 제대로 닦지 않고 사용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살충제를 뿌리거나 생일파티 때 촛불을 다 끄기도 전에 눈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등등 이러한 행위가 큰 화재로 이어진다.
  • 혹사
    억지로 하는 경우, 위에서 억지로 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이다. 피로로 인한 코피, 수면부족으로 인한 계속되는 졸음과 하품 등은 모두 몸에서 제발 쉬라고 하는 경고다. 기계의 경고를 무시하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몸도 혹사하면 망가진다. 기계는 그래도 다른 부품으로 교체라도 가능하지, 몸은 그것도 안 된다. 며칠 밤 새는거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몸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다른 사람도 다친다. 극단적인 예시로 콜간 항공 3407편 추락사고와 아메리칸 항공 965편 추락 사고는 파일럿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 과적 및 정원초과
    모든 물건에는 한계량이 있고, 크기가 아무리 큰 물건이어도 한계가 있어서 안에 물건을 실던, 사람이 타던 제한된 수 만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경우 차량이 못버틸 수 있다. 단순히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 사고가 나거나, 고속도로 한복판에 * 물건이 쏟아져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비단 이동수단에 많이 실는 것 뿐 아니라, 적재 장소에 허용량 이상을 적재하거나, 차량이나 특정 장소에 허용된 인원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하면 그곳이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5] 세월호 참사도 과적으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다.
  • 과속 및 졸음운전
    빠르면 빠른 만큼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통제하기 어려워 진다. 특히나 커브길에서 과속할 경우 전복되기 매우 쉽다. 괜히 안전속도가 있는게 아니다. 게다가 운전 중 졸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며 결국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2차 사고로 연속추돌까지 발생하게 된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라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기도 했다.
  •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국에서 함부로 남과 접촉하는 행위
    교사가 어린이를 보고 반갑다고 끌어안거나 간지럼태우는 행위[6]부터 시작해서 좁은 공간에 여러명과 같이 있거나[7], 악수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병을 퍼뜨릴수 있다. 평소엔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전염병 시국에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백신 접종 이후 방역 해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도리어 악화될 수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 게 이 때문이었으며, 백신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로 안전불감증이 지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비상구 막기
    비상구는 메인 출입구 외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 한명이라도 더 빠져나가라고 만드는 곳 이다. 이런 비상구를 단순히 누가 몰래 가게로 들어와 일을 벌일까봐 막다간, 화재 등의 상황에서 최악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메인 출입구로만 사람이 너무 몰려 압사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메인 출입구마저 막히는 바람에 안의 사람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특히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는 주인장이 돈 안내고 길을 막아 희생자가 더 늘었다는 것. 설령 불이 날만한 물질이 아예 없는 곳이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불을 지를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 조차 놓쳐선 안된다.

2.2. 1970년대 이전[편집]

2.3. 1970년대[편집]

2.4. 1980년대[편집]

2.5. 1990년대[편집]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