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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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3회 작성일 23-03-13 15:58본문
1. 개념[편집]
1.1. 이용 절차[편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이용신청 의뢰를 시작으로 접수, 내원상담, 이용결정회의, 결정안내, 적응기간, 최종확정으로 이루어진다. 의뢰신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의 의뢰로 접수가 되고 내원상담시 신청 장애인이 반드시 함께 내원해야 한다. 이후 신청 장애인에 대한 이용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이 확정되면 안내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한다. 즉시 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응기간을 두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된 후, 최종이용확정으로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1.2. 시설 찾기[편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의 사울시협회와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선 현재까지는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구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서울특별시청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방협회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방협회
지역 | 주소 | 전화 |
서울협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0길 14 3층 성산푸른초장주간보호센터 | 02-2665-7273 |
인천협회 | 인천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1(심곡동) 느티나무주간보호센터 | 070-8633-8246 |
대전협회 | 대전시 대덕구 대선로 1081 오정빌딩1층 로뎀나무주간보호센터 | 042-622-0675 |
광주협회 | 광주시 광산구 송도로 284번길 41-2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62-222-7796 |
광주협회 | 전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564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5-673-5509 |
대구협회 |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85길 23 백향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3-651-0191 |
울산협회 | 울산시 북구 동대 11길 49(호계동)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 052-052-1070 |
부산협회 |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21 나상가 101호 들꽃주간보호센터 | 051-301-6013 |
경기협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0 신도프라자 602호 행복한길주간보호센터 | 031-401-1511 |
강원협회 |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4-19호(도문동) 금강장애인복지센터 | 033-635-7365 |
충남협회 | 충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홍은빌딩 2층 두런두런주간보호센터 | 041-415-0877 |
충북협회 | 충북도 제천시 숭문로 18길 9 큰나무주간활동센터 | 043-653-5407 |
경북협회 | 경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480, 202호 파랑새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4-841-9103 |
전남협회 | 전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 82-15 하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61-352-0804 |
전북협회 | 전북도 김제시 갈공길 28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063-542-9500 |
제주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유진주간활동센터 | 064-747-1371 |
2. 역사[편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3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4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 1996년 장애인 주간보호ㆍ단기보호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이뤄졌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54만여 명이며 이중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4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시설의 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3. 법적근거 및 통계[편집]
3.1. 법적근거[편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는 복지시설별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설치기준과 운영할 때 갖춰야 하는 운영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1)다)에 따라 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두도록 한 3명 이상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은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복지시설 신고 관련 사항은 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자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시장등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서, 시설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기준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시장등으로부터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등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사업의 정지ㆍ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시장등이 신고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는 복지시설별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설치기준과 운영할 때 갖춰야 하는 운영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1)다)에 따라 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두도록 한 3명 이상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은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복지시설 신고 관련 사항은 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자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시장등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서, 시설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기준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시장등으로부터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등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사업의 정지ㆍ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시장등이 신고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3.2. 통계[편집]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약 69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인구수를 총 2,642,611명이라고 밝혔다.
○ 심한 장애인 : 남자 585,909명 / 여자 398,677명
○ 심하지 않는 장애인 : 남자 941,072명 / 여자 716,953명
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인구수를 총 2,642,611명이라고 밝혔다.
○ 심한 장애인 : 남자 585,909명 / 여자 398,677명
○ 심하지 않는 장애인 : 남자 941,072명 / 여자 716,953명
4. 기능[편집]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호가 진행되는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며 사회경제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운영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4.1. 일상복귀 및 보호 중심의 기능[편집]
○ 주간보호시간 단순보호
○ 중식 및 간식 등을 제공하며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식사교육
○ 양치질, 세면세족 등을 지원하는 위생교육
○ 은행,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일상생활적응교육
○ 실내외(산책 등)에서 소규모 활동 등을 이용하는 기초건강관리교육
○ 관찰자의 주관적 욕구발생을 통한 사례관리
○ 중식 및 간식 등을 제공하며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식사교육
○ 양치질, 세면세족 등을 지원하는 위생교육
○ 은행,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일상생활적응교육
○ 실내외(산책 등)에서 소규모 활동 등을 이용하는 기초건강관리교육
○ 관찰자의 주관적 욕구발생을 통한 사례관리
4.2. 사회적응훈련 중심의 기능[편집]
○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수준을 고려한 직업적응훈련
○ 외식, 문화생활지원 등 자기결정훈련
○ 경제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직업체험훈련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사회적응훈련
○ 관찰자와 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사례관리
○ 외식, 문화생활지원 등 자기결정훈련
○ 경제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직업체험훈련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사회적응훈련
○ 관찰자와 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사례관리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과제[편집]
2019년 2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제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과제를 에이블뉴스 기사에 의거하여 서술한다.
5.1. 시설명칭의 변경[편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의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하며, “보호”라는 명칭 탈피부터 지방분권 이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비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의하면 보호자 중심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단순 보호가 아닌 재활프로그램, 교육, 활동, 경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이 기능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명칭은 여전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보호와 가족 지원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능을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을 덧붙였다.
(다만 시설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명칭에서 보호, 시설, 장애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의하면 보호자 중심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단순 보호가 아닌 재활프로그램, 교육, 활동, 경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이 기능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명칭은 여전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보호와 가족 지원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능을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을 덧붙였다.
(다만 시설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명칭에서 보호, 시설, 장애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존재한다.)
5.2. 지역간 장애인복지서비스 격차 심화, 종사자수 늘려야[편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또다른 문제는 ‘지방분권 정책’이다.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간의 시설 및 종사자 인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을 보면, 울산은 56.14%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 9.14%로 매우 낮다. 이에 장 정책실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전체적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평균 종사자 수를 계산해보면, 세종시는 7.5명인 반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지역은 3.5명 이하로 지역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하루 빨리 인력 기준이 변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평균 종사자 수를 계산해보면, 세종시는 7.5명인 반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지역은 3.5명 이하로 지역편차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하루 빨리 인력 기준이 변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3.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증설 필요[편집]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정해져있지 않지만, 시설 운영에 필요성을 두고 지역마다 시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령이 어린 장애인 위주의 시설 운영을 선호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가 중장년이 된 장애인을 돌보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연령에 따른 시설 운영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돌봄센터 건립 시급'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ㆍ고령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 등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ㆍ고령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 등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