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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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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0회 작성일 23-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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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인신공격[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인신공격의 오류 문서
 참고하십시오.
발화자의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발화자’를 까내리는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를 말한다. 크게 피장파장과 특수 환경 공격(연좌 및 정황)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인신공격의 오류 문서 참조.

현재 인신공격이라는 뜻이 '외모나 성격, 출신지 비하' 같은 단순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자들은 이 오류의 대한 정식 명칭을 ‘사람 공격의 오류’‘발화자 공격의 오류’‘사람에 의한 논증’[1]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신공격[편집]

영어: Ad Hominem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출신지, 소속 등을 비난하는 것.

본래는 과거 행적연계된 사람들(집단 및 소속) 등에 대한 공격이 인신 공격이었으며 '외모'나 '성격'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 관계가 서로 역전되어 단어의 의미가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신공격 자체를 외모성격 비하 같은 것들만으로 규정짓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 통용적인 뜻에서의 서술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논리적 오류에 관해서는 인신공격의 오류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신공격은 대상 혹은 대상의 소속 분야가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을 저질렀을 때 인신공격을 당하면 대상은 양치기 소년처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다. 다르게 말하면 인신공격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불순한 의도와 결과의 복수와 보복이 대상을 향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때다. 이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선동꾼과 악플러는 상대의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잠적하다가 드러나는 순간에만 인신공격으로 소문을 퍼뜨려 근절시키기 쉽지 않다.

당하는 이는 상처를 받으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므로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패드립 급으로 수위가 높거나 지속적일 경우 듣는 이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해진다.
 

2.1. 대처법[편집]

무시하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화를 받으면 욕설과 주먹이 먼저 나가는 행동을 생각한다면 신경쓰지 않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모·성격 비하 및 욕설을 받으면 정신적인 피해가 누적되므로 더욱 확실한 대처법이 필요할 수 있다. 무시하기로 했다면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기억하자. 내가 상처받는걸 원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밑에 나온 것처럼 모욕죄를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상대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모·성격 비하 및 욕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논점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 주자.

'당신은 내게 인신공격을 했다' 식으로 자제시키는 방법도 좋다. 인신공격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그 쾌감은 극도로 짧을 뿐이다. 상대가 상식인이라면 자제하고 사과할 것이며, 또라이라면 '어쩌라고?','응 어쩔'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예상했다시피 상식인보다는 또라이들이 훨씬 더 많다. 물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상식인들도 많겠지만 자신이 인신공격을 했다는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계속 비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알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가 상식인이라면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고, 또라이라면 말이 안 통할 테니 그냥 진흙탕으로 몰고가자. 사실 일반인은 인신공격이 잘못된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라이가 많으니 십중팔구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미 언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긴 글러먹었다는 것만 기억하자.

2.1.1. 법적대응[편집]

일단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일방적으로 당해야 한다는 것. 안 그런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각하될 뿐이다. 당신이 경찰과 판사의 비꼼이나 듣기 십상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적다.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단 하에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면 일단 상황을 보고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녹취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목격이 된다면 URL이 포함된 장면을 캡쳐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상은 함부로 조회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대화하고 있음을 어필해야하니 최소한의 대꾸를 하면 좋다. 더불어 상대방이 자신의 본명을 언급해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지어야 하기에 한번쯤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녹음되도록 해야하고 또한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기에 최소 1명 이상의 제3자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면 좋다. 아무튼 상대방이 심한 인신공격을 하는것이 녹음된다면 다른곳에 유포하지 말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로 제출하면 된다.

2.2. 법적 조치?[편집]

비난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인신공격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상대의 인격이나 신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저쪽의 인격이나 신용을 다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깎아내려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 대다수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비난을 가하는 쪽 역시 인격 모독의 선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삼가는 것이 예의다. 특히 공연성이 충족되는 공간에서 지나친 인신공격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는 별도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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