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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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8회 작성일 23-03-10 17:06본문
1. 개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모씨의 단독 주택에 괴한이 침입,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모(당시 54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건.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5년여 수사 끝에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그 뒤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2015년 당시 수사팀이었던 경찰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에 착수했고, 2016년 9월 범인을 검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KBS 뉴스 보도 자료.#
그 뒤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2015년 당시 수사팀이었던 경찰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에 착수했고, 2016년 9월 범인을 검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KBS 뉴스 보도 자료.#
2. 사건 발생[편집]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심모씨(당시 55세·의대교수) 단독 주택에 2명의 괴한들이 1층 서재문을 통해 침입했다.
두 괴한은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인들이 2층 창문을 뛰어 넘어 도주하자, 심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심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감정싸움이 좀 있었다는 점과,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잠 깬 사람을 바로 살해한 것으로 봐서 금품 목적이 아닌 원한이나 청부살인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14년이 흐른 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인경찰서 형사 팀원(경장)이던 박장호 현 용인동부서 형사 팀장(경위)은 2015년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팀장 등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모씨(당시 52세)가 경찰에 엇갈린 진술을 한 점에 주목, 용의점을 찾아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또다른 김씨(당시 52세. 공범)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김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않고 "김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또다른 김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동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7월 23일 불응한 데 이어 8월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죽기 전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두 괴한은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인들이 2층 창문을 뛰어 넘어 도주하자, 심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심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감정싸움이 좀 있었다는 점과,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잠 깬 사람을 바로 살해한 것으로 봐서 금품 목적이 아닌 원한이나 청부살인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14년이 흐른 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인경찰서 형사 팀원(경장)이던 박장호 현 용인동부서 형사 팀장(경위)은 2015년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팀장 등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모씨(당시 52세)가 경찰에 엇갈린 진술을 한 점에 주목, 용의점을 찾아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또다른 김씨(당시 52세. 공범)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김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않고 "김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또다른 김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동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7월 23일 불응한 데 이어 8월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죽기 전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3. 상황 재구성[편집]
2001년 4월 30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모씨(당시 37세)는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교도소 동기(자살로 공소권 없음, 이하 A)와 함께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면서 3차례 절도 범행을 같이했다. 그러던 중, A씨가 6월 초순경 김씨에게 "용인 소재 골프장으로 가다보면 산 밑에 부잣집 동네가 있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2001년 6월 28일 새벽 4시,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심씨의 집을 눈여겨 본 이들은 차가 보이지 않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침입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강도를 벌일 작정이었다.
1층 서재 창문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도둑질할 물건이 있나 뒤져보았지만, 책 외에 별다른 것이 없자 계단을 통해 2층 거실에 도착했다. 김씨가 거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는 사이, A씨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연결되어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김씨도 따라 들어갔다.
이때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난 심씨의 아내 이씨(당시 54세, 여)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일어난 심씨(당시 55세)도 똑같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김씨는 심씨를 향해 칼로 다리를 여러번 내리찍으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향해 칼을 한번 내리찍었지만 뺨에 상처를 내는데에 그치자, 재차 강하게 내리찍어 좌측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이들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해 도주했다.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인지, 훔친 금품은 없었다.
2001년 6월 28일 새벽 4시,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심씨의 집을 눈여겨 본 이들은 차가 보이지 않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침입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강도를 벌일 작정이었다.
1층 서재 창문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도둑질할 물건이 있나 뒤져보았지만, 책 외에 별다른 것이 없자 계단을 통해 2층 거실에 도착했다. 김씨가 거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는 사이, A씨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연결되어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김씨도 따라 들어갔다.
이때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난 심씨의 아내 이씨(당시 54세, 여)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일어난 심씨(당시 55세)도 똑같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김씨는 심씨를 향해 칼로 다리를 여러번 내리찍으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향해 칼을 한번 내리찍었지만 뺨에 상처를 내는데에 그치자, 재차 강하게 내리찍어 좌측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이들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해 도주했다.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인지, 훔친 금품은 없었다.
4. 재판[편집]
김씨는 재판에서 강도를 위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도치사죄로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1]
하지만 피해자 심교수는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범인들이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제시했다.
결국은 2017년 4월 17일, 수원지법에서 범인 김씨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범인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며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살인범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나온 첫번째 유죄확정 판결이다.
하지만 피해자 심교수는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범인들이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제시했다.
결국은 2017년 4월 17일, 수원지법에서 범인 김씨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범인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며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살인범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나온 첫번째 유죄확정 판결이다.
5. 범인 검거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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