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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고 누명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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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8회 작성일 23-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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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랜다."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것.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와줬다가 역으로 범죄자로 몰렸어요'라는 식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그 중에서 신빙성 있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위의 속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많은 것[1]을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유서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방관자 효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다르다. 방관자 효과는 '목격자가 많을수록 남이 신고할 것이라 생각해서 신고율이 내려가는 현상'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기위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한국의 사법체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상당히 까다롭게 구분한다.[3]

당연하지만 본인을 구해준 사람에게 최소한 감사 인사를 전하긴 못할망정, 오히려 가해자로 떠넘기는 건 악마도 혀를 차고 떠나갈 얘기다.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배운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못 할 일, 남녀노소를 떠나서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상식적으로 본인을 도와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

이런 분위기가 페미니즘이 유행한 2013년이후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이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현상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창작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전개이기도 하다.

2. 발생하는 이유[편집]

상식적으로 살인강도성범죄폭력 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자,범죄자를 붙잡아서 처벌받게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하의 내용은 피해자의 회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그 이유를 분류하기 위함이다.

2.1. 피해자의 오해[편집]

이것이 이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해자가 도와준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슬프지만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미수에 그쳤든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었든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른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심하면 PTSD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연령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누가 날 구해준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미숙함도 한 몫 거드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권위가 본인의 모호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보는 기억 수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 연령, 체격, 얼굴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고쳐져서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억울한 유형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보다도 피해자 증언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누명을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므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운 좋게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설사 누명을 벗는 경우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가 한계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정도로 보도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다. 무고피해자의 입장에선 피해자가 가해자일 뿐이다.

2.2.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편집]

사기범죄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신의 재미를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유형으로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지갑을 atm기 위에 올려두고 가거나 한 뒤 지갑을 찾아주려고 선인이 가져가면 그걸 신고해서 지갑 안에 든 돈을 부풀려 받아내는 수법. 자해공갈단의 가장 악랄한 진화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피해자 역을 할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치기도 한다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 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창작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2.3. 보복의 두려움[편집]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가해자들에게 후보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게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못된다.

2.4. 트라우마로부터의 회피 내지 2차 가해의 두려움[편집]

증발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조차도 주변에 알리기 싫고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잊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도와준 사람도 '꺼림칙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네가 얼마나 행실이 헤펐으면 그런 일을 당했겠냐", "그러길래 밤 늦게 다니지 말랬잖아" 라는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4]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언 등에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제 3의 목격자가 있거나 평상시에 녹화 장치라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효한 해결책은 없다. 부모에게 혼날까 봐 사고에 관해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2.5. 팔은 안으로 굽는다[편집]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의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잘 아는(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말리면서 잘 아는 사람을 공격한 제 3자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고 그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살려달라고 외쳐놓고도 막상 도와주면 제 3자를 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2.6. 수사기관의 오해[편집]

예컨대 할머니/할아버지가 힘이 약해 문을 열지 못해 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반대쪽에서 보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준 결과 할머니/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폐해[편집]

3.1. 진범의 도피[편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협자가 엿 먹는 일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3.2. 구조자의 피해[편집]

구조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등에서 드는 시간, 비용이 있다. 또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힐 수도 있는만큼 가벼운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

3.3. 사회문화적 폐해[편집]

이러한 인식이 점차 퍼지면 퍼질수록 피해자가 겁박, 폭행, 성폭행, 살해 위협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현재는 이미 신고만 하고 떠나는게 낫다는 추세이다.[5]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수록 당연히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공감을 하는게 아니라 '한심한 중국의 시민의식'이라고 까는 반응들이 많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는 영웅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각종 위협에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의 비율을 높이고 후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해자가 안되는게 맞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가해자로 누명을 씌우는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4. 개인적인 해결책[편집]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협자(俠者)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결책을 나열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런 사건을 매일 처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증발한 경우 협자가 아닌 단순 폭력범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설을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사연만 듣고 믿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퍽치기 범죄자가 나중에 잡히고 나서 협행이었다고 둘러댄다면, 이를 협자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4.1. 경찰에 신고하기[편집]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실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가 일을 처리하게 해야한다.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피해의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자칫하면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현장 보존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새벽인 경우에도 112에 전화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주변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한다. 걸리는 시간도 1-2분 정도면 충분하다. 처리 후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외에 별도의 조사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 112에 문자로 신고하는 제도도 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 외 경찰청이 제공하는 신고용 앱도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교통 위반, 각종 범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신고한 스마트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까지 삽입되어 관할서로 접수가 된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 위반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익명 신고가 되는 것도 많다.

범죄나 위험상황을 경찰서에 맡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경찰관은 원래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인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기도 하다. 특히 자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이다.

물론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되면 증인출석통지를 받을 수 있다. [6] 또한 심각한 범죄상황(살인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도 수사선상에 오른다.[7]

4.2. 긴급한 대응[편집]

매우 긴박한 상황일 경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관이 꼭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매우 빠르게 출동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 같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빠른 시간조차 몇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아직 오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4.2.1.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편집]

많은 범죄자는 제 3자에게 들키면 겁을 먹고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즉각 도주한다. 허나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소리지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런 데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 가버리고 범인은 도망은커녕 나를 노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이야!"라고 두세 번 정도 소리친 뒤 자신 또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누구나 두려워하며 악한이 얼마나 강하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설령 아무도 없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창 밖을 내다볼 것이고[8] 악한도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4.2.2.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상황 종료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편집]

물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면 참사를 막으러 가도 된다. 구조행위 후 즉시 공공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면 범행도 막아내고, 공공 기관도 공정하게 조사 내지 수사할 수 있고, 혹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기도 쉬워질 것이다.

혹여나 처벌이 무서워서 후속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일 위험하고 멍청한 방법이다. 설령 정당방위를 넘어서 과잉방위가 될지라도 후속조치로 경찰에 신고해야 정상참작이 된다. 도망간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까지 커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범행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겠는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일부 간 큰 범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제 범행 사실만 싹 빼고 나를 폭력범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을 위해 나를 찾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신고 없이 도주한 이상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에나 먹히는 방법이다. 신고를 하고 개입하는 것보다 더 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신고해서 누명 쓸 가능성보다 신고하지 않으면 누명을 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필히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4.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편집]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전용 IC 녹음기, 개인용 CCTV 카메라 등의 채증장비를 쓸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증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CCTV 화면에서 치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추가로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요구(주로 여성 단체)로 인해 오용되고 있어 판사들이 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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