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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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7회 작성일 23-09-19 17:58본문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수 있도록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전화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최소 50만원)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연1%
-최대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신청방법근로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