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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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1회 작성일 23-09-19 17:17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자 -가축거래상인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지원내용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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