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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가사지원,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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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0회 작성일 23-09-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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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대상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확자

-(유족)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또는 손자녀, 함전유공자 및 고엽2제휴의 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내용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 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1577-0606)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https://cdassd6500.tistory.com/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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