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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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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7회 작성일 23-09-19 16:57

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기금관리처(051-794-3736)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배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 상환부담을 경감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활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36)

 

https://cdassd6500.tistory.com/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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