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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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5회 작성일 23-09-19 16:56본문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속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고나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암환자>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3년(연속) 지원ㄴ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연간 최대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관할보건소 문의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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