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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66세 이상 검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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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8회 작성일 23-09-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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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검진항목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생활습관평가(70세)

-정신건강검사(70세)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70,80세)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https://cdassd6500.tistory.com/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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