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9회 작성일 23-09-13 17:54본문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등
- 이전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23.09.13
- 다음글국민취업지원제도(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