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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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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7회 작성일 23-09-13 17: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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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상시신청

-전화문의:검사운영실(055-751-091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문의처

검사운영실(055-751-0915)

 

https://cdassd6500.tistory.com/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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