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보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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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7회 작성일 23-09-13 17:29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상시신청 -전화문의:검사운영실(055-751-091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문의처 검사운영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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