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건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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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3회 작성일 23-07-24 15:23본문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시세의 3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참고 사이트 https://cdassd6500.tistory.com/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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