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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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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99회 작성일 23-07-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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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분지원 요건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당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주비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https://cdassd6500.tistory.com/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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