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인신매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9회 작성일 23-03-13 13:47

본문

1. 설명[편집]

 / human trafficking[1]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거나 용병을 구매해서 소유하는것도 포함된다.[2] 아니면 불법으로 입양하여 처음부터 노예로 기르거나, 무장단체, 군벌들이 저지르는 소년병처럼 피해자를 세뇌 시켜 군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포함되기에 불법으로 입양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납치, 폭력이나 사기를 동반한다.

경우에 따라 장기매매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장기매매의 경우에는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워낙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전문 병원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데 대부분의 전문 병원은 출처가 확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기가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 세간에서 장기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매매 당사자가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증의 형태이지만, 사후 뒷돈을 받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심심찮게 이뤄지던 일들이다. 과거 노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예수회에서 1603 ~ 1604년에 편찬한 일포사전에서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 히토카도이(ヒトカドイ, 人勾引, Fitocadoi)는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약탈해서 끌고 가는 자라 했으며, 히토카도이는 인신매매를 생업으로 하는 전문 조직에 속했거나 적을 생포해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소인(素人)이 중간 상인에게 매도한다고 한다.

히토카도이들 대부분은 외국인과 거래할 수단이나 통로가 없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인 히토아키비토(Fitoaqibito)에게 팔아넘겼으며, 이들은 정당한 노예가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수속을 밟고 노예 혹은 유괴한 자를 실어 나르는 배인 히토카이부네(Fitocaibune)에 태운다. 노예를 수용하는 곳은 카자(casa)라 불렀고, 룰로(rulo) 또는 루수모리(rusumori)라 부르는 나가사키의 항만 노동자들의 일 중에는 거룻배를 이용해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해상에 정박하는 포르투갈 선박까지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있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된 게 가장 빠른 것이 180여 년 전이다. 실질적으로 인신매매가 국제법 으로 금지된 것은 1948년에 공표된 세계 인권 선언 이다.[3]

고대부터 합법적인 노예매매 말고도 아이나 여인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여아인 경우는 조혼시키고 성인은 일부러 외모를 지저분하게 하거나 추녀라고 소문내는 등 별짓을 다했다. 남자아이들 경우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는 거주지 근처에 허용되었다.

허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금기시하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곳곳의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해도[4]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사정이 좀 낫지만 공권력의 수준이 시궁창인데다 부패하기까지 한 제3세계에서는 무단납치 등 온갖 범죄가 파생되곤 한다.

인권 단체에 따라서는 비록 강제적인 납치는 아니나 결혼 당사자들의 정서적인 교류와 애정 없이 한쪽이 배우자 가정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혼인도 사실상의 매매혼으로 보아 인신매매로 판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강간과 원하지 않는 임신, 여아살해, 성인이 되기전 출산으로 인한 아동학대까지도 벌어지며 아직도 아프리카 빈곤국에 남아있는 지참금 제도[5]나,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결혼하며 배우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국제결혼이 주된 사례로 본다. 이러한 결혼이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한 악습이나 계약결혼의 한 형태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2012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란짐바브웨러시아중국 등 20개 국가를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등급을 유지중이며 한국은 1등급 유지. 관련기사(2017년도 한국일보)[6] 

2. 각국의 사례[편집]

전 세계 인신매매 등급 지표, 1등급이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다.

2021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2.1. 일본[편집]

근대까지도 일본에 존재했던 유녀라 불리는 매춘부가 8세기 나라시대 때부터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인신매매의 형태로 어린 소녀일때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으며 이후 수백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며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이런 인신매매는 더더욱 성행하였다. 전국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갔다.

14세기, 15세기에는 왜구들이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납치하여 각지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경에는 자국민들을 포르투갈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대가로 무기와 화약을 받아오곤 했는데 대부분이 자국 여성들이었으며 이때 일본이 유럽에 팔아넘긴 자국민의 수가 자그마치 수십만명에 달했다. 덴쇼 소년사절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지에서만 50만명이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에까지 팔려갔다고 한다.

나가사키는 이런 노예 무역으로 유명했는데 자국민들을 팔아넘기다가 나중에는 조선인까지 납치하여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

19세기 이후에는 가난한 부모가 돈을 받고 딸을 팔면 그 딸을 윤락알선업자들이 해외에 다시 팔아넘겼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행위를 적극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막아서는 안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가라유키상들은 정작 나중에는 일본에서 '국가의 수치' 취급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현재도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은 2011년이래 2018년과 2019년 두 해만 1등급이었던걸 제외하고는 모두 인신매매 2등급이다.

2.2. 한국[편집]

조선시대에는 색상이라는 인신매매 조직이 아녀자들을 납치하여 왜나 중국에 내다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1930년대까지도 이런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이두호 만화 <바람소리>가 바로 이런 색상패에게 납치당한 여친 방실이를 찾으러 가는 주인공 장독대 이야기이다. 극중, 작가 설명에서도 색상패는 실존한 인신매매조직이라며 이런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했었다.

1970, 80년대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무척 심했다. 길 한복판에서 여성을 봉고차로 납치해가는 사건도 더러 있었다.# # 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당시 실종 여성의 90%가 사창가에 팔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당시 국내 모 방송에서 여고생이 시골 농가에 인신매매 당해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취재한 내용이 방송된 적도 있다. # 남성의 경우 주로 세상과 단절되어 험한 일을 하는 원양어선 선원이나 신안 등 다도해 지역의 염전으로 팔려갔다. 소위 '새우잡이 배' 드립 등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절부터이다.[7] 1987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가 적발됐고, # 1988년에도 역시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21개파가 적발됐다.#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당시 가장 철저하게 근절하려고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신매매였으며 이 때 대거 소탕되었다.

어찌나 사회 문제였던지 그 당시 어린이용 이야기 책이나 지상파 드라마에도 인신매매로 납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1988년 MBC 드라마 인간시장에서는 사창가 인신매매를 다루었다. 아이들의 경우 앵벌이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십중팔구 매춘부로 팔려갔다. 바다 건너 일본까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실화를 다룬 한국 영화나 소설도 있었다. 1985년 윤여정이 주연하고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에미라는 작품도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1989년에는 박영규와 김문희가 주연한, '인신매매'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다. 심지어 2000년대 까지도 인신매매 납치 의심사례들이 간간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 들어서는 cctv등의 활성화로 납치의심사례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서해안의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속칭 섬노예가 이슈가 되었다. 일반적인 통념의 묻지마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피폐해져 제 앞가림도 버거운 불구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엽기적 범죄에 가깝다. 이런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기 전에 내부에서 알아서 터지고, 중앙정부차원[8]에서 방지노력을 하는 걸 보면 사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낙도 지역과 같은 몇몇 구역에서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구 형법 제288조 제2항) 또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구 형법 제289조 제1항)으로 사람을 매매한 때만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9]에 한국도 서명함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인신매매죄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으며 이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녀매매죄만이 존재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면 처벌되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10] 지금의 인신매매죄는 상한 기준이 생겨 형량이 가벼워진 대상 및 목적의 한정이 없어진 셈이다.

2020년 10월 16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약 36주 정도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려 한 20대 여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론은 입양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동정하는 쪽과, 최소한의 아동 인권 의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스마트폰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나마 있는 사례들이 그렇다는 것일뿐 2021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2년이래 19년 연속 1등급이다.

2022년에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인신매매 등과 관련해 이전에 비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율이나 형량이 줄어드는 등 한국 정부의 절감 노력이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 #

2.3. 중국[편집]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의 주된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골로 차를 몰고 간다.
2.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를 차에 태운다.
3. 아지트로 돌아간다.

장난같이 보여도 이것이 통한다. 더군다나 괴담과 달리 강제로 끌어 들이지 않아도 살짝 구슬려서 알아서 타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은 매춘부, 미혼모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과 사전에 기약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사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공안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서남부 지역 암시장에 팔아넘긴다. 이런 아이들을 불임 부부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다보니 생기는 비극도 많다. 중국에서 이렇게 2살 때 납치되었다가 부잣집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떤 소년은 15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으나 친부모를 거부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 안타까운 실화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 다른 경우로는 앵벌이나 매춘부를 시키기 위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로 돈을 벌게 하거나 장기매매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산채로 각막을 뜯어내거나 배를 째서 장기를 적출한다.

물론 인신매매의 대상은 아동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포함된다. 약물 투여, 일자리 소개한다고 속이기, 대놓고 납치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성매매 업소나 격오지 마을들이다. 후자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여성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들다. 한때 이렇게 시골 마을로 팔려간 여성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의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헌신한 일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 망신을 시켰다며 해당 여교사를 비난했다고 한다.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련, 2,413명을 기소했으며 7,300여명의 여성과 3,400여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7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관련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형량도 엄청나서 일단 주범으로 판명나면 사형부터 시작한다. 중국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 대다수는 마약사범과 더불어 바로 인신매매사범들이 그 대상.

그 외에도 과거에는 계획생육정책으로 인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 소위 헤이하이쯔(嘿孩子)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이 점차 출산을 장려함에 따라 헤이하이쯔에게도 호적을 만들어줘서 이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연한 중국의 노동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2022년 1월 26일 장쑤성 쉬저우시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하는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신매매로 팔려와 강제 결혼한 8자녀의 어머니로 밝혀져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 또한 3월 14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신원 미상의 신생아(왼쪽)를 안고 루마니아로 건너가려던 중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현재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2.4. 태국[편집]

태국도 이게 꽤나 심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긴 UN 공인 아동 인신매매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아동 성매매를 시키다가 장기 각막을 팔아먹는 형태로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화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영화를 보면, 아저씨의 아동 장기매매에 관한 설정을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이런 설정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태국을 인신매매 3등급.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였다.

2.5. 기타 아시아 지역[편집]

인도 등의 남아시아의 인신매매는 대를 이어 빚을 갚는 노예 상태의 세습이다. 인도 영화인 마르다니를 보면 인도의 인신매매 실태를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 착취가 선진국 서민들의 저렴한 공산품과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 아니, 굳이 저렴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최고급 카페트(어른 손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작은 손이 필요한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젖어 있을 수 있다.

한 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외국의 아이들을 혹사시켜서라도 단돈 1달러를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광고 모델비로 몇백 억이 주어지는 데는(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다) 관심이 없다.
고 하였다.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도 노예 노동이 유입된다. 대개 최빈국-빈국-중진국-상위권 개도국-선진국이나 부국 순서이다. 미얀마인(최빈국)은 태국(중진국)으로. 태국인(중진국)은 말레이시아(상위권 개도국)로. 말레이시아인(상위권 개도국)은 싱가포르(선진국)로. 네팔인(최빈국)은 인도(일반 개도국)로. 인도인은 영국(선진국)으로. 비록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해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이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 중동의 석유 부국, 중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태도를 두고 신 노예제도라고 비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