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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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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6회 작성일 23-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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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와 범죄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된 절차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 본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2]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전문개정 2008.6.1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또는 그 법조문의 정식 명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사이버 사건으로 고소각을 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문이다.

3. 벌칙 규정[편집]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면 안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모두 적혀있지만, 벌칙규정은 그 세부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3.1. 동법 제70조[편집]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3.2. 동법 제73조[편집]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쳤음에도 그 중재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냥 사인이 먼저 고소를 해 버린 경우에는 그 사인의 권리만 침해한 것이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법한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그 중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마저 같이 엿먹인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3.3. 동법 제74조[편집]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 사이버 음란물 유포와 사이버 스토킹을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3.3.1.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포죄[편집]

본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했음이 입증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본조 음란물 유포죄와 형법상 음화반포죄는 엄연히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본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문서에서 서술한다.

3.3.2. 제1항 제3호: 불안감조성 (사이버 스토킹)[편집]

본조 제1항 제3호의 죄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으로 죄명이 찍혀서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말하면 법조계 종사자들도 알아듣는다.

4. 판례 및 결정례[편집]

4.1.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편집]

2. 심판대상조항은 불건전한 정보통신망이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기는 불충분한 반면, 현대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욱 클 수도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행위의 반복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어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규정 중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나, 수신인인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보호 및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을 앞둔 피고인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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