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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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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7회 작성일 23-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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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원래는 시중은행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이후 SBI저축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해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휴면계좌와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의 차이는, 거래중지계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면계좌는 해지만 가능하다. 즉, 달리 말해 휴면계좌는 해당 계좌번호로 재이용 불가.[1]

신한은행 홈페이지 FAQ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 입금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라고 한다.

2. 거래중지 계좌대상[편집]

예금 금액과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금
미거래 기간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이상 ~ 5만원 미만
2년 이상
5만원이상 ~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계좌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가 된다.
위에서 보듯, 대부분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 계좌가 되는데, 리스크 기피왕 신한은행처럼 내규로 1년이 아닌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가 된다든지 한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 10만원 이상만 예치되어 있으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될 일이 없다.

3. 일반적인 조건과 다른 금융기관[편집]

금융기관
금액
기간
비고
신한은행
1만원미만
6개월
무려 2배나 짧다. 신한은행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조심하자.[2]
한국씨티은행
10만원이상
4년이상
우체국을 제외하면 타 금융기관들은 10만원 이상 계좌는 거래중지가 안되는데 이곳은 유별나다.
우체국 금융부문
금액불문
10년
금액불문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시킴.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10년동안 입출금거래가 전혀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국고로 귀속시켜서 1원 단위에 해당하는 잔액도 못 찾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는 가능하다.[3] 2010년대 이후부터는 우체국도 거래계좌중지제도가 생겼다. 다른 은행과 기준도 같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으나,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의 공통사항이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꿀꺽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아서 지급한다.[4] 금융기관들은 휴면계좌로 넣어도 거래기록이 살아 있으면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에서 2003년 이후의 자료가 조회므로 절차를 밟아 청구가능하다. 그리고 휴면계좌는 거래중지계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하지만 조금 고생을 해야될 것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법 바뀐 지 3년인데…은행들 멋대로 휴면예금 ‘0’원 처리

공식 홈페이지 우체국 예금 FAQ '휴면계좌' 메뉴에 국고로 귀속이 되면 예금을 찾을 수 없냐는 질문이 있는데, 공식 답변은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단, 휴면예금은 현재 국고귀속된 계좌이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 시 수령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출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계좌인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 전산상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경우인 걸로 보인다. 수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주기적으로 거래중지계좌 편입 공지를 띄워서 해당 일자에 계좌를 중지시킨다.

4. 방지법[편집]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상품을 이용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동성 계좌에 주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쏘는 사람들도 있다!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많아져서 이 방법이 주로 애용된다. 거래중지계좌를 정상화 시키려면 신규개설 만큼이나 번거로워서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보려는 것이다. 1000원은 물론이고 꼴랑 1원씩만 입/출금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5][6]

아니면 같은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2개 개설하고 그 계좌간 자동이체를 몇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게 설정하거나 자유적립식 계좌에 일정기간에 얼마씩 자동송금이 되게하면 간단히 해결가능. 물론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2개 개설하는 것부터 난관이긴 하다.

자행자동이체나 타행자동이체 상관없이, 신한은행은 1~3개월에 한번, 다른 금융기관은 6개월에 한번만이라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면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7]

만약 자동이체로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는다고 하면, 같은 금융기관에 요구불 예금 계좌를 2구좌 이상을 개설해서 해당 계좌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자. 아니면 요구불예금 1계좌+적금 1계좌여도 문제 없다.[8]왜냐면 타행송금은 금융공동망에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당행 및 계열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9]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은행 상당수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두 개 이상 개설하려면 노이로제가 걸린 것마냥 깐깐하게 구니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타행자동이체를 왜 쓰겠는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등과 협의를 해서 당사자 계좌간 소액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 없다.[10]

다만 한도제한계좌로는 개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도계좌로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5. 거래중지 계좌가 되면 발생하는 일[편집]

  • 거래제한
    입금, 출금, 이체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6. 거래중지 계좌 후속 처리[편집]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 1금융권과 저축은행 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를 잔액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1금융권 비활동성계좌[11]는 평일 09시~22시 내에 해지까지 가능하다. 전자금융 약정이 안 되어있는 계좌도 문제없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알고싶다면 꼭 이용해보자.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 신규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진짜 머리가 아프다. 증빙서류 목록은 계좌개설 문서를 참고.
  • 신용카드 결제관련
    그나마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한다고 하면 쉽게 풀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지점 직원 혹은 본점 영업부장이나 지점장 재량인거 같다.
  • 군복무 관련
    2022년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정으로 군복무 관련이 되면 은행 내규 상관없이 거래중지계좌를 해제시켜준다.[12] 예를 들어 군 입대 직전이라면 입대사실확인서, 징집소집통지서나 입대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풀어준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개설한 나라사랑카드 연결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거래중지계좌가 되어도, 군에서 교통비 등을 해당계좌로 송금해준 순간 거래중지계좌가 바로 해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 3등 이상으로 당첨된 로또관련
    2022년 현재, 1등 당첨자는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야한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농협은행에 개설된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휴면계좌가 있다면 해지 한 다음에 신규로 개설 할 것이고,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중지계좌를 해제시켜 줄 것이다. 2등과 3등은 아무 농협은행 지점에 가면 된다.
휴면 계좌는 해지만 가능하고 예금 잔액은 세금을 뗀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는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으로도 활성화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 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서도 살릴 수 있다 

7. 여담[편집]

2019년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중지계좌를 증빙서류 제출로 살리는 것보다는 해지 후, 신규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로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지 후 신규발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사실상 그 은행과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조건[13]을 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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