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불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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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8회 작성일 23-03-17 15:59본문
1. 개요[편집]
2. 원인[편집]
초기에는 세차 직원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세차차량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세차 차량에서 누출되고 있던 LPG가스통이 폭발했다고 # 알려졌으나 8월 18일 경찰 측은 세차차량 차주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서 당사자와 접촉은 한번 있었지만 현재까지 면담 조사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내용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소문으로 재생산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당사자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회 제한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6] 경찰은 당사자 조사가 최소 2주 이상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2
차량이 폭발한 뒤 불길이 천정을 통해 주차장에 불을 옮겨붙였고 이윽고 큰 화재로 번졌다.
보통 이런 대형 시설에는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마련인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버렸는데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당시에 꺼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겼다. #
그런데, JTBC가 공개한 해당 소방서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소방서측에서 '담배'인지는 알 수는 없더라도 운전자의 라이터가 발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듯하다.
화재가 크게 확대된 이유로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을 둘러싸고 있던 보온재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건축법에는 건축물 실내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난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관용 보온재는 내부 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8분 경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 예비 신호를 발생했으나 누군가가 소방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분 후 정식 화재 경보가 다시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스크링클러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재 발생 6분 후(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소방시스템이 켜졌으며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인 밤 11시 18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졌다. #1 #2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차 직원과 사장을 폭발성물건파열죄로 기소했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차량이 폭발한 뒤 불길이 천정을 통해 주차장에 불을 옮겨붙였고 이윽고 큰 화재로 번졌다.
보통 이런 대형 시설에는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마련인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버렸는데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당시에 꺼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겼다. #
그런데, JTBC가 공개한 해당 소방서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소방서측에서 '담배'인지는 알 수는 없더라도 운전자의 라이터가 발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듯하다.
화재가 크게 확대된 이유로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을 둘러싸고 있던 보온재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건축법에는 건축물 실내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난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관용 보온재는 내부 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8분 경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 예비 신호를 발생했으나 누군가가 소방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분 후 정식 화재 경보가 다시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스크링클러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재 발생 6분 후(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소방시스템이 켜졌으며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인 밤 11시 18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졌다. #1 #2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차 직원과 사장을 폭발성물건파열죄로 기소했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3. 피해[편집]
불로 당시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주민 등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세차 직원 30대 남성 1명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차량 규모는 666대로, 이 중 전소 16대, 반소 12대, 부분소 16대, 그을음 피해 622대로 집계됐다. 소방서 추산으로는 차량 피해 10억 원, 부동산 피해 9억 원 총 19억 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지만, 이 아파트는 천안에서 가장 비싼축에 속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주차장에는 고급차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출장세차 차량은 대물피해 보험액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보상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7] #1 #2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사진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 스프링클러를 화재 점검시에만 열어두고 평상시에는 잠가 놓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1심 구형 판결에서 관련 관리실 소방담당자 및 관련 파견업체도 이에 대한 징역 및 벌금 구형이 내려짐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8월 18일 기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접수했으며 다른 3사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는 신고는 3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차이며 그중 벤츠가 약 100대라고 한다. #1 #2 벤츠 이외에도 K9, 그랜저, 제네시스, BMW, 랜드로버, 볼보, 포르쉐, 렉서스,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등 다수의 고급 차량들이 불에 그을러져 피해를 입었다.[8]
2021년 9월 기준 주차장 출입구는 완전히 폐쇄되어서 입주민들은 외부 차로 가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 # 주차장 내부 시설물이 완파 수준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차장 재시공이 이뤄져야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현재도 천안서북경찰서의 화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시공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2022년 현재는 주차장 복구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주차장이 다시 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주차장이 복구되기전에는 주민들이 차랑을 도로에 임시주차를 해서 아파트 인근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4. 반응[편집]
최초 보도 직후에는 폭발 출장 세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일하러 갔다 운도 없이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났다는 동정여론이 대다수였다. 이후 해당 운전자가 흡연을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동정 여론이 일제히 사라지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성토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9] 폭발 한가운데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직행한 운전자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뒤이어 흡연이 원인이란 보도가 가짜뉴스로 밝혀짐에 따라 또다시 여론이 반전되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9일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구형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운전자가 선처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관련 사건의 대해 본인의 부주의함이 사실로 밝혀졌다.
사고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이고 격벽으로 좌석/화물칸과 분리되어 LPG 가스가 좌석으로 누설될 수 있냐는 의문점과, 타고남은 격벽이 순정 아닌 개조 격벽이란 점에서 현재로선 사건 조사 후 또다시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많다.
한편, 출장세차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출장세차 차량에 가스통을 치우고 워터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업체가 있음에도 아예 아파트 자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빈 공터에서 출장세차를 시행하는 경우도 막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한다.
2022년 8월 9일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구형 결과가 나왔으며, 9월 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고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이고 격벽으로 좌석/화물칸과 분리되어 LPG 가스가 좌석으로 누설될 수 있냐는 의문점과, 타고남은 격벽이 순정 아닌 개조 격벽이란 점에서 현재로선 사건 조사 후 또다시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많다.
한편, 출장세차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출장세차 차량에 가스통을 치우고 워터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업체가 있음에도 아예 아파트 자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빈 공터에서 출장세차를 시행하는 경우도 막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한다.
2022년 8월 9일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구형 결과가 나왔으며, 9월 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