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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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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1회 작성일 23-03-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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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4년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07년 4월 4일 개원하였으며,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사업[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2]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3]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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