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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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1회 작성일 23-03-14 09:37본문
1. 개요[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2]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3]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