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계급잔여분자(북한 적대계층)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적대계급잔여분자(북한 적대계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2회 작성일 23-03-13 11:56

본문

1. 개요[편집]

적대계급잔여분자(敵對階級殘餘分子)란 북한의 계급구조 가운데 제3계급으로, 과거 북한에서 청산과 숙청의 대상이었던 소위 '적대적 계급'의 혈연들을 말한다. 적대적 계급은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로, 사회주의에 반하는 높은 신분계층을 보유했던 자와 미국(미제), 일본(일제)에 붙어 국가나 민족을 배신한 자로 나뉘었다. 한때 한국에서는 적대계층(敵對階層)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이북 사회에서 이들은 진학, 직장 배치, 입당, 군복무, 심지어 혼인에서까지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 지주·부농 및 그 후손 - 이북 정권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이후부터 부농과 지주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토지에 대한 무상 수용을 그 지주 및 부농이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처벌에서 끝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는 무관하게 보복성 처벌 및 인민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 오늘날까지 지주나 부농의 후손은 여러 사회적 대우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 구 자본가·재벌 및 그 후손 - 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자들을 의미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현대 북한 사회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한 민족자본가의 경우는 적대계층이 아니라 형식상 동요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계층에 속한다. 이처럼 북에서 자본가는 구 자본가와 민족자본가로 나뉘는데, 전자는 식민지에 적극 협력하여 부를 쌓은 부르주아를 의미하며, 후자는 반봉건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소수의 토착 부르주아를 의미한다.
  • 친일·친미주의자를 포함한 매국노 및 그 후손 - 9.9 인민정권 수립 전부터 친일파는 탄백제를 통해 경미한 처벌(자아비판)을 받았는데 일부 악질 친일파의 경우는 총살, 노동수용소 수감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손 역시 부농이나 지주의 후손들처럼 계급성분 꼬리표가 달렸기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1]
  • 자본주의자, 파시스트아나키스트민주주의자 -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맘에 안드는 존재들일 것이다.
  • 북파 간첩 혹은 그 관계자
  • 치안대자유조선북한인민해방전선 반공유격대 관련자 및 후손 - 이들에 대해서 이북 정권은 "해외 제국주의의 사촉을 받고 내부 파괴 공작을 일삼는 국가테러리즘 집단"이라고 간주한다.
  • 반동 관료배 - 일제강점기 시기 민간관료 및 군 장교를 지냈던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위관료직이나 군 장교도 이에 해당된다.
  • 종교인 -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기타 민족종교[2] 등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이북에서 그리스도교의 경우는 중국의 삼자교회와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북 정권에서 허용한 선을 초과한 신앙 활동(대표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인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에서 종교인으로 위장시켜 보낸 당원들이며 주로 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어용적으로 활동한다.
  • 군대에서 생활제대(불명예 전역)를 당한 자
  • 유물론 외의 사상을 가진 철학자 - 북한에서 금지된 학문·사상·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반당·반혁명·종파 분자
  • 출당자 - 조선로동당에서 강제적으로 축출당한 자로, 동요계층에서 적대계층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
  • 한국전쟁시기 한국군, UN군 협력자(국군포로,UN군포로) 및 그 가족
  • 흉악범 및 흉악범죄 전과자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월북자 - 월북을 하더라도 이북이 따로 점지해놓거나 인지한 인물이 아닐 경우 잠재적인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3]
  • 대한민국 입국이 확인된 탈북자의 가족들(명목상) - 대한민국 입국이 확인된 탈북자의 가족은 여행증 발급(지역 이동증), 직장 배치, 일부 공직 진출 등 몇 가지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소 2000년대 이전까지는 탈북자가 한 명이라도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최소 이 계층으로 굴러 떨어졌다.
    • 다만 2000년대 이후론 이들은 실질적으로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무하다. 탈북자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났기에 연좌제까지 고려해서 정식대로 처리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오히려 탈북자가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 때문에 돈주 역할하는 일도 늘어났다. 때문에 탈북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아예 계급까지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는 줄었다고 한다.
  • 친한파 및 친미파 -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을 최고주적으로 치기때문에 우호(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며 매체에서도 이들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측면과 사건사고 위주로 서술한다.

2. 상세[편집]

위의 분류는 한국전쟁 직후 지정되었으며 총 21개. 사실상 북한판 하층민, 카스트로 치면 불가촉천민급이다. 적대계층은 불가촉천민과 달리 카스트에 포함된다는 점만 빼면 실질적인 취급은 불가촉천민에 가깝다. 근데 낙살라이트 같은 단체가 북한에는 별로 없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 당국은 이들 적대계층이 전시에 적(한국이나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정권에 적대적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실제로도 북한이 건국 초기부터 열심히 때려잡던 사회계층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북한 기득권층에 대한 적개성향이 강한 편이긴 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적대계층이면 아무리 나머지 친족 구성원들이 핵심계층으로 도배가 되어있더라도 적대계층이다. 물론 그들도 단 한명의 적대계층으로 인하여 핵심계층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다만 자기 권력으로 무마가 가능한 인간은 논외.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대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진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탄광 지구로 강제 이주된다. 동요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보다도 더한 차별 + 승진 한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4]

또한, 병역복무에서도 차별(?)이 있다. 이들은 병역복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 순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배급을 비롯한 사회적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고난의 행군 당시 이들이 가장 많이 굶어죽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 정신이상이거나, 불구거나, 신체조건이 월등해서 특수부대로 뽑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설부대'로 끌려간다. 말이 좋아 '건설부대'지, 그냥 공사판에 강제동원되는 노예부대다. 참고로 공사를 위한 자재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의 열악한 현실에서 다루고 있다. 애초에 동요계층보다도 영양상태가 안 좋으니 세번째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사례가 있기는 있다고 한다. 그것도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특수부대라 할 수 있는 저격여단으로, 가족들도 최소한의 배급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오히려 충성심이 높다고. 요즘은 북한 사회에서 배급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장마당으로 대체되었으며, 병역복무를 회피하는 행동이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혜로 인식하는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으로 진출이 불가능한들 매관매직과 암시장으로 연명하는 21세기 북한인들의 의식주를 고려하면, 쓸모가 없는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별의별 핑계를 걸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숙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수용소에 넣어 죽이던 이전과 달리, 요즘은 가족들은 그냥 적대계층으로 편입해서 지방으로 추방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에 적대계층에 속한 구성원 수 자체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외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된 자들 중에 포상결혼으로 태어난 2세의 경우 과거에는 그대로 노예로 취급했지만 2000년대 이전에 비해 사람이 부족해졌는지[5] 태어나고 얼마 후 부모에게서 떼어낸 뒤 정치범 신분을 벗겨 주고 사회로 내보내 적대계층에 편입시키고 인민군에도 입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영원히 수용소에서 살아야 해서 그게 더 낫다고 느낀다고 한다.

적대계층은 그래도 인간 취급은 받지 수용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정치범수용소 입소 즉시 공민증이 말소되어 북한 사회에서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간수나 경비병들이 이들을 강간하다 들키면 사람이 아닌 것과 성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