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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재택숙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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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1회 작성일 23-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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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남직원만 하던 숙직 업무를 여직원에게도 배당하며 시행했던 제도. 이름 그대로 '재택'하며 숙직하는 것이다. 문제는 용어부터가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국어사전에 등재된 숙직의 뜻이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따라서 재택하는 순간 이미 숙직이 아닌 것이다.

2. 상세[편집]

종전에는 남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직원은 일직을 전담하였지만, 공무원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남녀 간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져 남성 공무원들의 피로감 호소나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많아서 생긴 제도이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가사 업무를 진행하는 여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자택에서 2회 여성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을 한 뒤 퇴근하며 관서와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다. 자택에서 숙직하기 때문에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관서에서 경비를 맡게 된다.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밤 늦게 음란 전화가 오거나 취객이 들이닥치는 범죄가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읍, 면 보건소, 대전 교육청에서는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성 재택숙직제를 고려하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하나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야간 전담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선회 중이다.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숙직시키거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숙직 업무도 전담 시켰다.

3. 논란 및 비판[편집]

남직원은 실제로 직장에서 숙직을 하는데 여직원은 숙직을 재택에서 하며 실제 경비업무는 경비업체가 맡는다. 애초에 9시 10분 퇴근이니 숙직이 아니다. 재택숙직시 야근수당이 나온다 하여 더 반발을 일으켰다. 게다가 남직원은 재택숙직을 신청할 수 없고 여직원만 가능하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남녀차별을 더 부추기는 셈이다. 본인은 숙직하는데 동료직원은 집에서 편히 쉬며 실제 경비업무는 경비업체가 한다면 남직원들은 당연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해명이랍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선 예산을 오히려 절감했다면서 남직원들의 재택숙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한 갤러가 이에 대하여 항의전화를 한 것이 HIT 갤러리에 가기도 했다.#

결국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며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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