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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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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8회 작성일 23-03-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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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즉, 이름은 창구지만 실제로는 기계이다.

관공서 창구 이외에서 소정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다. 수수료도 관공서 창구보다 저렴하다. 민원24의 액티브X등 설치프로그램 때문에 환장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또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 지문인식으로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라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배치(설치장소) 및 가동시간 등은 지자체 재량이다.

2.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편집]

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나 전국무인민원발급기정보를 참고.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별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에 창구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주의바람.

다만 대학에서 발급 가능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하며,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학교에서 원본을 팩스로 받아 주민센터의 직인[1]을 찍어 교부해주는데, 글자를 읽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서 거주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학교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편도 괜찮다.[2] 특히 영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은 서양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3] 일이 허다하니, 소속 학교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4]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지자체 이외의 기관이 발급하는 문서[5]은 지자체에 상관없이 균일하다.

3. 위치[편집]

공공기관 업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원문서 발급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행정복지센터이상 규모의 관공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6] 그 외에도 거점 철도역공항법원경찰서대학버스 터미널출입국·외국인청세무서, 쇼핑몰, 종합병원(대학병원), 의료원(보건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보건소에는 설치된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나 2020년대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도래 이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or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각 시·도·구·군 보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가동시간은 주로 이러하다.
  • 관공서[7] : 평일 9시 - 18시[8]
  • 역 : 오전 5시 - 오전 1시(열차 첫/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상이함.)
  • 공항 및 항만 : 영업시간에 준해서
  • 그 외 시설[9] :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
위에 쓰여진 시각은 평균적인 시간대이며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다. [10] 하여튼 가동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이므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22시까지・토일공휴일・24시간 365일 가동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526호[11]에 의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서발급이 불가능하다.[12]

3.1. 위치 검색[편집]

전국무인민원발급기정보

이런 저런 곳에서 위치검색이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다.

3.2. 카카오맵[편집]

카카오맵(다음지도)에서도 검색가능하다. #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다음·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제공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검색만 하면 된다. 더 자세히 검색하고 싶으면 위치+무인만원발급기 라고 검색하자.[13]

또한 검색하고나서 상세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페이지 링크도 있으니 거기서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가동시간을 알 수 있다.[14]

4. 문제점[편집]

4.1. 낮은 지문인식률[편집]

지문으로 한번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적다. 여러 번 시도후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드신 분들의 지문은 더욱 인식하기 힘들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농사 등으로 지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나 손을 거칠게 사용하는 노동자의 지문은 인식률이 낮은데 이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림의 떡이다. 장점이 많은 기계임은 분명하지만 몇가지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4.2. 훼손된 보안[편집]

4.2.1. 지문 복제[편집]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본인확인을 지문인식으로만 한다. 주민등록증은 매년 100-200만장 꼴로 분실신고가 들어오며 증 뒷면에는 지문이 인쇄되어 있다. 지문은 도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복제가 쉬우며 유출되었을 때 바꾸지도 못한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무인민원발급기는 점토로 복제한 지문으로 뚫린지 오래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거나 경찰청에 저장되어있는 전국민의 지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해커들은 전국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왔으나, 이쪽도 주민등록증 원본과 주민등록증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복제 지문으로 인한 인감증명서 탈취로 50억 땅을 잃어버리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지문 문서도 참조.

지문인식기를 인간의 지문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도 있으며, 정교하지 않은 복제 지문을 차단하는 기술 자체는 스마트폰에도 널리 적용될 정도로 흔하지만, 완벽한 복제 지문 차단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지문인식이 금융거래나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지문이라는 것 자체가 손가락에 있는 돌기의 모양에 불과하다. 즉,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실리콘과 사람의 지문은 똑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해결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생체인식 대신 분실시 신고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15]을 완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게 더 안전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단순히 신분증 인식 장치[16]같은 2차적인 인증절차만 추가해도 해결이 가능한데다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례도 여럿 있는데 아직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담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위조지문을 이용해 정부 24포털도 뚫었다고 한다. 주민증 코팅 지문, 간편결제 앱도 '무장해제'...정부 24 포털도 사용 가능 이 부분은 다만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분실하고 정부24에 지문을 설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공동인증서는 부인방지와 기업의 입증책임를 면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위치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 내장 스토리지 보관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위장 앱으로 인한 탈취나 파일 수집 후 오프라인 브루트 포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2.2. 설비 복제[편집]

EMV같은 RFID나 1/2차원 바코드 스캐너가 탑재되어있지 않고 오로지 마그네틱과 IC슬롯만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그네틱/IC 슬롯을 몰래 교체해 카드 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5. 개선방안[편집]

지문인식외에도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 카카오의 지갑을 이용한 인증이나, 홍채정보 또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식별 기술을 추가하여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

6. 그 외[편집]

  •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에 비해 수수료가 반값으로 저렴해진다.[17]
  • 2019년 9월 24일까지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9년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리더기 를 설치하여, 2022년 8월 현재는 거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였다. #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만 지원한다,

7. 해외의 사례[편집]

  • 일본의 마이넘버카드 - 무인민원발급기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마이넘버카드가 있다면 편의점 복합기에서 공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コンビニ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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