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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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3-03-14 13:40본문
1. 개요[편집]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2]으로 발생한 살인,[3]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도, 공갈, 사기, 도박, 절도, 손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4],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5]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영어로는 bullying in school이라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영어로는 bullying in school이라 한다.
2. 해석[편집]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6]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휴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6]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휴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3. 발생[편집]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나며[8] 매우 드물게 초등학교 1~2학년도 일어날 때가 있다. 절정은 중2병을 비롯한 중학교 1~3학년 무렵이다.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유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1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9]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링크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링크
4. 원인[편집]
5. 오해[편집]
6. 해결법[편집]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편집]
8. 학교폭력 실태조사[편집]
9. 인식[편집]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에서의 인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80 ~ 90년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다.[10]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11] 이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중후반 무렵쯤인데, 유명 연예인 등이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후에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도에는 더 글로리같은 작품이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기준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퇴출되는 수순이며,[12]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수준이고, 당연하게도 이를 나중에라도 처벌하는 것 또한 사적 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다.
10. 폐해[편집]
10.1. 성인이 된 이후[편집]
10.2. 피해자[편집]
폭력의 강도와 빈도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따라 그냥 잊거나 너그러이 용서하는(?) 경우에서 가해자는 물론 죄 없는 가해자 주변인들에게도 참혹한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으며 가슴에 안고 다녀야만 하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13] 심하면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자해 내지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에 의해 아예 인생이 끝나 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14] 또한 이로 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복수를 한다든가, 아픔을 극복하거나 (상황에 따라)금세 잊는 선에서 그쳐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적은 사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15]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안 그래도 괴로운 피해자가 더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잘 부각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겨우 학폭을 극복하거나 전학/졸업 등으로 벗어났지만 학교폭력과 무관한 새로운 가해자나 상황[16]을 만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안 그래도 괴로운 피해자가 더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잘 부각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겨우 학폭을 극복하거나 전학/졸업 등으로 벗어났지만 학교폭력과 무관한 새로운 가해자나 상황[16]을 만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