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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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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3회 작성일 23-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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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류층 특별 대우[편집]

높으신 분들은 교도소에 가면 '범털'이라며 다른 일반 수감자인 개털에 비해 대우받는다. 개털 대하듯이 대하다 빈정 상하게 만들면 그 교도소장과 직원들의 승진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너무 우대해주다가 언론을 타버려도 마찬가지기에 황제 대접은 받지는 못 한다.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이 징계받지 않을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정도이다. 어디까지나 수감자는 수감자이기에 편의라고 해도 감옥 밖의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잘것 없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범털들은 출역(出役)을 하고 싶을 때 한다. 대부분 출역은 원예로 가게 된다. 하는 일은 정원사와 비슷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최고의 꿀보직 중 하나.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원예 출역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범털이 너무 많아 거부되었다고 한다.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원예를 희망하였지만, 홍성에는 원예가 없어서 세탁으로 갔다. 세탁도 그럭저럭 꿀보직 중 하나. 다만 높으신 분들에게는 잡범들과 섞여서 지내야한다는 사실이 충격이라고 한다. 원예나 세탁도 결국 교도소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중 하나여서 전문가 출신들이 꽤 있을 수 밖에 없고 범털들이라고 일을 아예 안 할수 있는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원예는 기업 회장과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무직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공장 출역하거나 방 생활할 때도 잡범들과 섞여 지낸다는 느낌이 덜한 편. 그러나 원예작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일꾼들인 잡범들도 몇 명 있으며 회장님들도 쭈그려서 팬지나 달래 심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감옥 안에서도 기죽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 이후에도 수감생활 했던 높으신 분들이 출소 뒤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기죽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일반인이나 범털들이나 수감생활이 트라우마인 건 마찬가지다.

혼거실의 경우 높으신 분과 여러 명이 함께 수용되면 높으신 분들이 그 방 사람들 신문이나 먹을 것을 다 사주면서 셔틀로 삼는다. 그 방 사람들은 빨래를 해주는 등 어떻게든 눈에 들어보려고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수용자 청소부 등이 대가를 받고 심부름을 해주기도 한다. 한국 교도소에서 대용 화폐는 등기 우표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원칙상 타인에게 물건을 일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데 범털을 처벌 할 수는 없고 일반 수형자만 처벌했다가 외부로 유출되면 소장이 모가지다. 이 때문에 좀 더 유가증권에 가까운 우표부터 1인당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거물급 범털이면 외부에 연락해서 같은 방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인심을 얻는다. 영치금도 제한은 있지만 200만원[1]까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식품을 사주면서 인심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식품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는 힘들다. 한 달에 식품으로 40만원 이상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2]

높으신 분들은 미결수일 때는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해 개인 휴게실을 쓰기도 한다. 일반 면회는 시간제한도 있고 교도관이 참관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고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도소 입구에서 변호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놀 수는 없다. 이런 변호사들을 접견 변호사라고 하지만 속된 말로 집사 변호사라고도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 한 명이 자신의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동판매기 커피 한 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콧바람도 쐬고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의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 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 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한 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2015년에 소개된 기사에서는 이런 집사 변호사를 젊은 여성으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소개되었다. 로펌에 입사했는데 한 달 내내 구치소에만 가서 접견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접견 변호사는 실제 변호를 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가서 농담을 잘 해서 재소자를 재밌게 해 주는 게 집사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인기가 좋다.”고 했다. 무료한 수감생활 때문에 젊고 싹싹한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끔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짙게 한 여성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업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즉 일반인이 부릴 수 있는 사치는 아니다.

그러나 기결수가 되면 변호사 접견에 제한이 걸린다. 다른 사건 재판이 추가로 있거나 아니면 1시간짜리 특별접견으로 취급된다. 어쨌든 미결일 때처럼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면서 노닥거릴 수 없다.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중국도 베이징 친청 교도소는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한다. 공산당 고위 간부나 대기업 총수들만 수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유럽[3] 이상으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 

2. 수용자 고령화[편집]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고령화될 경우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약화되었던 전반적인 형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다시 높아져 가는데다가, 그게 아니라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재소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수용자는 그 특성상 고강도 노동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부과된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4] 고령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작업이 면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병에 시달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노인층은 재범률도 높다. 물론 대부분의 범죄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 사기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 봐야 재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노인층 특성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경주교도소를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 교도소로 리모델링해서 65세 이상 남성 재소자들을 주로 수용하며 교정 프로그램도 고령자에 맞게 시행한다. 여성 고령 재소자는 청주여자교도소 고령자 수용실에 수감된다.

일본에서는 고령 재소자들을 교도관들이 직접 목욕시키고 수발까지 든다. 치매가 심한 고령 재소자의 경우 교도관들이 대소변까지 치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고령 재소자 때문에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지자 고령자 전용 수감동을 신축하는 등(기사 삭제됨)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고령자 전용 수감동은 도시 근처의 교도소에 신축하며 엘리베이터, 도보용 손잡이 등도 만들어져 있다. 범죄자를 수감하는 곳이라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점만 빼면 사실상 국립 양로원인 셈. 일본은 고령화가 심해 가족들이 부양하기 힘들어 살기 힘들다 보니 차라리 일부러 좀도둑질을 해서라도 교도소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히로시마현 소재의 오노미치 형무지소는 아예 교도소 자체를 65세 이상 고령 재소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로, 원래는 교통형무소[5]로 이용되었다가 노인 범죄 증가에 따라 아예 고령 재소자 수용을 전제로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여 노인 복지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교도소 내부에 수감 중 사망한 재소자들을 위한 묘지까지 있을 정도.

미국 역시 일본처럼 전문적인 실버 교도소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지만 흉악범이 또 다른 치매 흉악범의 수발을 드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의 전반적인 고령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가파름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도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영상에서 어떤 노인은 다른 노인이 건강하게 있다가 집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살 집도 없다면서 교도소 내에서 죽어서 땅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들이 오갈 곳이 없고 집도 없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오게 되고 교도소에서 죽었으면 한다는 게 교도소가 국립양로원화가 되어가는 현실이다.

3. 부정적인 인식[편집]

교도소는 원자력 발전소, 군 부대쓰레기장공동묘지 및 화장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될 정도로 인식이 안 좋다. 지역 이미지 저하, 부동산 가격 하락, 범죄에 대한 불안감, 주변지역 개발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도소에서 탈옥과 같은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면접이나 접견, 퇴소하는 지인 맞이 등의 이유로 조폭 등 질 나쁜 사람들이 종종 오가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치안에는 별로 긍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교도소도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그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이 걸리게 되어 주변 지역 개발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꽃핀다.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교도소인지라 교도소들은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상 교도소/구치소는 지원급 이상 법원+검찰청 지역마다 1개씩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내에서만 해도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교도소/구치소가 없다. 성남에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때문에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시위를 했던 전력을 생각해볼 때 위의 6개 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쉬운 대로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 타 법원 관할 지역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에서 관할하는데 너무 멀어서 교통지옥을 뚫고 재판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교도관들이 죽어난다. 한술 더 떠서 안산지원의 경우 무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하기도 한다. 원래는 예정에 없었으나 역시 아쉬운 대로 수용하는 거라고. 이러한 교도소/구치소는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그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도 있다.(인천구치소에 인원이 넘치면 근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시킨다.) 지방의 경우는 교도소/구치소가 없는 몇몇 지역에서 경찰서에 있는 대용 구치감방에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관이 죽어나가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벌주의에는 적극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벌주의를 실천하려면 교도소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신체형과 연관시켜 교도소의 존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 교화와 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대사법체계와 다르게 극에 치우진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인데 각국은 이 문제를 죄질이 극악무도하여 형량을 엄하게 때릴 수밖에 없고 대신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 수용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흉악범을 뺀 나머지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으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조차도 교도소 신축이 어려워지자 예전과 달리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 범죄자의 형량을 조절해 나아가는 추세. 또한 유럽에서 교도소가 열악하기로 유명한 프랑스도 교도관들의 파업으로 인해 그 대책으로 구류형을 없애고 이를 벌금 및 노역형으로, 1~6개월의 단기 징역형은 수감이 아닌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에서 재교육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기사

물론 반대로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는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청송군에서 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태백시남원시도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속초시는 교도소 유치에 성공해서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설되었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당연히 거기서 근무할 교정직 공무원들도 오고 수감자 만나러 면회객(…)들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밥도 먹고 돈 쓰고 가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다 범죄율도 훨씬 낮아지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교도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하나같이 인구과소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낙후지역이 인구 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만한 여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교도소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청송군이 청송교도소를 '경북북부교도소'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속초시가 속초교도소가 아니라 '강원북부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교도소를 개청한 것처럼 이들지역은 교도소 유치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한다. 이들 입장에서 교도소는 극약처방일 뿐 결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

4. 부실 관리[편집]

대한민국 교도소 또한 무능한 일부 교정직 공무원들의 태만함과 그에 기인한 무능한 교도소 시설과 재소자 관리가 꽤나 심각한 편이다. 이는 구치소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가혹행위 사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교정직 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들의 구타와 고문, 금치[6], 강제급식, 감식[7] 등이 있었고, 국보법 위반자들에게 이를 전향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개선 호소마저 차단하기 위해 이를 써먹었다. 또한 방성구와 혁수갑(가죽수갑), 쇠사슬 등 21세기 이후 시점에서 비인간적으로 규정된 징벌도구들도 있었다. 200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썼던 <야만시대의 기록: 고문의 한국현대사> 3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001년 인권하루소식 기사)

이후에도 일부 교정직 공무원들이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하며, 보호구를 과잉 착용시킨다든지 일부 기동순찰팀 직원들도 자의적으로 징벌조치를 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여성 교도관에게 여성 재소자가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다.#

국가에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재소자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소자 유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실 관리
    • 중증장애인 재소자 다리 절단 사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중증장애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뼈가 보일 정도로 욕창이 생기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를 절단했다. #
    • 부산 교도소 재소자 사망: 2017년 교도소 내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서 재소자 2명 잇따라 숨지는 참사가 터졌다. 이후 확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주요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열악한 시설 환경이 사고의 큰 원인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결국 법원에서 재소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교도소의 과실임을 판결 이 씨의 유가족 3명에게 각 6728만 원, 서 씨의 유가족 2명에게 각 1억 8641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가 다른 죄수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나중에 가면 살해한 사건이다. 흉악범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가 터진 사건이라서 여론의 비난을 제대로 받았다.
  • 재소자 폭행
    •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 결국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 ㄴ 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위해제가 되었다. 이후 의정부교도소 쪽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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