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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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0회 작성일 23-02-27 16:37본문
1. 개요[편집]
2. 사건 일지[편집]
강씨는 2009년 9월 임용된 뒤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인사고과도 다른 교사보다 좋게 받는 등 모범적인 교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2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육아 휴직을 썼고 2015년 복직했다.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강씨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인 A군에게 6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A군에게 ‘사랑한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A군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A군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성추행했다. 강씨는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A군이 부담을 느끼자,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수 차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 급기야 강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군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교실로 유인해 강간했다. 그러나 여전히 압박감을 가진 A군은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9차례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던 중 8월 초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강씨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강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
이러던 중 8월 초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강씨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강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폭행 가능성을 직감했다. 다음 날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씨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표하였고, 강씨는 구속 기소되었다.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의심하였으나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나, 언론에서는 이미 사건 이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수감기간중에 이혼을 하여 출소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남편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한 것이 중범죄자한테 양육권을 줄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러하다.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의심하였으나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나, 언론에서는 이미 사건 이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수감기간중에 이혼을 하여 출소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남편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한 것이 중범죄자한테 양육권을 줄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러하다.
3. 재판[편집]
검찰은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합의는 본 것 같으며, 다른 전과도 없는 모양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보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10조4의 2항 나.[3]에 의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히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거기다 직위를 악용한 범죄로 파면되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도 취소되었고 증명발급도 안 된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하였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10조4의 2항 나.[3]에 의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히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거기다 직위를 악용한 범죄로 파면되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도 취소되었고 증명발급도 안 된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하였다.
4. 반응 및 여파[편집]
-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엉뚱한 여성의 신상을 터는 일이 발생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면 형법 307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이 사건으로 경남 일대가 뒤집어졌다. 가정까지 꾸린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할 교사가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 발각 후에도 뻔뻔스럽게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말한다는 점, 문제의 여교사인 강씨는 중앙일보에 따르면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학생들이 매우 따랐으며 평소 예의바른 언행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 평소 인사고과도 다른 교사들보다 좋았다는 점 등이 충격이었다. 그 중 가장 컸던 충격은 남자 어린이도 여교사에 의해 강간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학부모들에게 느끼게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작스레 자녀의 핸드폰 문자까지 확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한편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에 남초 사이트와 네티즌들은"이번 사건을 놓고 언론들은 여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하고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관계로 축소하며 사건 내용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왜곡 보도를 쏟아냈다. 또한 여교사가 경찰에 출두해 진술한 “A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라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도했다.",혹은"국내 대부분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선정성을 부각하고 여교사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묘사한 데 반해 피해 남학생의 심정이나 그가 받은 충격에 대해 우려하거나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의 기사는 쓰지 않았다."의 요지를 중심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위와 관련한 기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