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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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9회 작성일 23-03-07 10:58본문
1. 개요[편집]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2]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이다.
2015년 8월 31일 기준, 김천시에 있는 본부, 18개 지부(지방법원, 검찰청 단위)와 40개 출장소(지원, 지청 단위), 72개 지소(시•군법원 단위), 법문화교육센터(김천시 소재)가 있고,[4] 직원은 956여명(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일반직, 서무직.).[5] 지부/출장소/지소의 관할구역은 해당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6]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사무총장 1명 포함), 감사 1명이 있으며, 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변호사는 가급~다급,[7] 일반직은 1급~7급,[8] 서무직은 1급~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9] 다른 각종 공공기관에 비해 국가기관(공무원 조직)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10] 변호사는 업무의 지휘 및 구조의 결정, 소송대리, 공익법무관은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11] 서무(계약)직 직원은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본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중앙지부와 함께 있었으나 2014년 04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부만 위치해 있다.[12]
2017년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우선 서울중앙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서울특별시, 강원도 관할. 사무실 자체는 별도 건물에 있다), 7월 3일에는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2015년 8월 31일 기준, 김천시에 있는 본부, 18개 지부(지방법원, 검찰청 단위)와 40개 출장소(지원, 지청 단위), 72개 지소(시•군법원 단위), 법문화교육센터(김천시 소재)가 있고,[4] 직원은 956여명(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일반직, 서무직.).[5] 지부/출장소/지소의 관할구역은 해당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6]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사무총장 1명 포함), 감사 1명이 있으며, 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변호사는 가급~다급,[7] 일반직은 1급~7급,[8] 서무직은 1급~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9] 다른 각종 공공기관에 비해 국가기관(공무원 조직)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10] 변호사는 업무의 지휘 및 구조의 결정, 소송대리, 공익법무관은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11] 서무(계약)직 직원은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본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중앙지부와 함께 있었으나 2014년 04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부만 위치해 있다.[12]
2017년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우선 서울중앙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서울특별시, 강원도 관할. 사무실 자체는 별도 건물에 있다), 7월 3일에는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2. 주요 업무[편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법률구조
- 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 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ㆍ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 등 포함
- 기타 법률사무지원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법문화교육[13], 출장강연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국선변호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하므로[14] 엄밀한 의미로 국선변호사에 더 비슷한 개념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이다.
이름도 대단해 보이고,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령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예가 워낙 많다 보니,[15]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냥 변호사사무실의 일종일 뿐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 기관은 절대로 아니다.[16]
다만,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17]
- 등기신청의 대리 등[18]
-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19]
- 형사고소대리(따라서 고소장 대필도 하지 않는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이렇게 보면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업무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해 주는 곳이다 보니,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수임할 리가 없는 사건들도 많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단돈 5만 원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20]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소가보다 송달료가 많이 든다며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모든 종류의 법률사건을 다 처리해 볼 일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세상에 없기도 하다.
4. 법률구조대상자[편집]
법률상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률구조신청(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은 일정한 대상자의 경우만 받아 주고 있다. 어제는 세들어사는 임차인이 와서 상담받고, 오늘은 세준 임대인이 와서 상담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법률구조안내 참조.
그런데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으냐는 비판이 있다. 저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일부도 무료 또는 염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법률구조안내 참조.
그런데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으냐는 비판이 있다. 저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일부도 무료 또는 염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
4.1.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편집]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27]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28]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27]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28]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
4.2. 형사 법률구조대상자[편집]
형사 법률 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아예 무료이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민사와 마찬가지로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구조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성문 제출 말고 할 것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인정,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등 딱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 별다른 반박 증거없이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의 사례들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5% 미만자이더라도 소송대리의 대상이 아니다. 다름아닌 조두순 사건의 후속대책.
5. 쓸 때는 잘 쓰자[편집]
- 상담전화가 '국번 없이' 132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건 지역의 지부, 출장소, 지소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화를 건 지역과 무관하게 연결된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 등 업무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상담 전화를 변호사나 직원 직통번호로 걸면 상담을 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예약을 해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냥 방문하면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상담을 해 줬으나, 그 후 예약상담이 도입되었으며(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5분 정도만 단편적으로 상담해 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비예약상담을 일시중단하였던 것을 계기로 2020년 5월부터는 아예 전면예약상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무턱대고 방문하면 예약만 잡아 준다. 예약은 132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132는 상담인력에 비해 수요가 많아 통화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2021년 5월 12일부터 카카오톡 챗봇으로도 상담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챗봇 예약방법 안내)(상담 예약방법 안내).
- 다만,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할 필요 없고, 담당 변호사, 공익법무관이나 직원과 약속을 잡고서 방문하면 된다. 더욱이, 간단한 문의는 그냥 전화로 하면 된다. 다만 변호사, 공익법무관, 직원 모두 재판출정, 상담, 서류작성 등 일에 쫓겨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드물지 않으니 주의(사무실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늦게 서무직 직원이 소송서류 수발을 위해 법원에 다녀오는 시간대에는 사무실 대표전화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
- 아예 사건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접수되기 전 진행 내역이 궁금하면 핸드폰 문자로 온 공단사건번호로 홈페이지 내의 공단 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빠르며, 직접 해당 지부/출장소/지소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물어 보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담당 변호사, 법무관과 상의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충분하나,[32]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사무실 전화는 대표전화이든 직통전화이든 불통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사이트 조회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제소된 사건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한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33]
- 사전에 통화 약속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점심시간(12:00~13:00)에 전화를 하는 삽질은 하지 말자.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여느 관공서, 사무실도 점심시간에 전화 하면 안 받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원의 소송구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34] 마을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타 모두의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변 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이 있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여의치 않거나 법률구조를 거부 또는 기각 당했을 경우 이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아볼 만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들었거나, 법률구조가 안 된다고 상담실에서 큰소리치지말고 다른 데를 찾아가보자. 다른 상담받는 사람들까지 민폐다.
- 방문상담의 경우, 관련 서류가 있으면 이를 지참하고 가서 상담을 받자. 무슨 말이냐면, 법원 기타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들고 와야 하고, 계약서를 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계약서를 들고 와야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또는 임야)대장등본 같은 것을 가져 와야 하고, 친족, 상속 관계 법률문제가 생겼으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내지 제적등본을 가져 와야 하고 ... 기타 등등이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할 것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왕왕 있다. 심지어 서류만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서류가 없어서 상담원이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비단 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