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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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2회 작성일 23-03-02 11:23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가 되면 되었지, 구류 이하가 단독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도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법원 등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원 직권으로 감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행정벌이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20일 이내로 정해지며, 감치 명령을 받을 경우 구치소에 구금된다.
가벼운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20만 원 정도 벌금받을 거 판사 앞에서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난동피우면 괘씸죄로 구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간 중에 출제 장소에 갇히는 것은 길어야 30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구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이면 열 징역이라고 하지 아무도 구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가 되면 되었지, 구류 이하가 단독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도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법원 등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원 직권으로 감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행정벌이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20일 이내로 정해지며, 감치 명령을 받을 경우 구치소에 구금된다.
가벼운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20만 원 정도 벌금받을 거 판사 앞에서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난동피우면 괘씸죄로 구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간 중에 출제 장소에 갇히는 것은 길어야 30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구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이면 열 징역이라고 하지 아무도 구류라고 하지 않는다.
3. 선고 가능한 죄[편집]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 존속폭행 제외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제1항)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제외
-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 존속협박 제외
-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6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 정비불량차운전
- 정비불량차 운전·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 또는 질병상태나 마약류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의심시 또는 도로 손괴·교통사고 등 발생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명령의 불이행·거부·방해
- 교통단속회피목적장치 제작·수입·판매·장착
- 교통단속회피목적장치 장착차량운전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신고 방해
- 교통안전시설·유사인공구조물설치
- 운전면허 조건위반[1]
- 같은 조 제2항(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 우측통행위반
-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 예를 들어, 시속 30km 제한이 걸린 곳에서 시속 130km 이상으로 운전
- 벌점 100점 추가[2]
- 3회 이상시 같은 법 제151조의2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구류형 미해당
- 같은 법 제154조(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1.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 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3의3.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벌점 80점 추가, 면허정지 당연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