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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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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9회 작성일 23-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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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gender-sensitive

성인지 감수성( ) 또는 성인지성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1] '감수성'을 대인 공감능력이나 문학적 감수성, 감성 등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개념이다. '감각의 예민함'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2]

다만,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성인지감수성'은 교육 및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사법부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의 근거로 채택하기 시작한 논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사법적 차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3]

다만, 판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용 출처에 따라 그 설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풀이한 적이 있다.참고자료

이런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 성범죄의 경우에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나 상해, 살인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성' 여부에 대해 검사 측과 법원 측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 개념이 강간죄에 처음 적용된 사건도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와 담배를 피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문서를 참조하거나 다음 기사를 참조. [형사] '성폭행 무죄'에 피해 부부 자살…가해 남성에 유죄 판결

다만, 이하 비판 문단에서 살피듯,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2. 법원 판례 및 판결문에서의 용례[편집]

2.1. 2005년: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편집]

2005도3071 [접기 • 펼치기]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장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노래방 도우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해 음부상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광주고법 2005. 4. 28. 선고 2005노94 판결)는 이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로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이유를 나열했다.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머물러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탈출하려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성기를 입에 넣었음에도 받아준 점', '사건 후 2명이 노래방에 들어왔음에도 그들에게 강간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거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법원(주심 김영란)은 위처럼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며 광주고법의 선고를 파기환송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판결은 강간죄에 있어 '명백한 강제'와 '명백한 동의' 사이의 애매한 영역에 대해 결정짓는 문제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례로, 이후에도 다른 판결문에 수십차례 인용되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거나 이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

그리고 이 판결문은 성인지감수성을 최초로 강간죄에 적용한 2018도7709 판결문에 인용되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꼽히고 있다.

2.2. 2018년 4월: 대학교수 성희롱 징계취소 행정소송[편집]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례로 알려져 있다.
2018년 4월, 2017두74702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한 컴퓨터계열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학생 2명을 성희롱 및 성추행[4]하였다는 논란으로 징계해임을 당했고, 징계취소소송 항고심(2심)에서 원고(교수 측)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사후에도 교수의 수업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계속 수강을 이어갔던 점', '교수의 적극적인 수업방식으로 비롯되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이유였다. 다만 신체접촉의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성희롱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야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만든 것이었다. 기사

2019년 2월,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은 전주혜 변호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성희롱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학교법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판례를 이끌어 냈으나, 전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관련 논문[5]을 보충자료로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감수성"의 논리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이끌어 냈다며 전주혜 변호사를 "성인지 감수성"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할 때 대다수의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의 창시자 혹은 최초 사용자로 타이틀을 붙였다.# 이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15번에 당선되었다.

2019년 2월까지, 이 판례가 26건의 판결에서 언급되었다.#

다만 판결문에서 인용했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오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순일 문서 참조.

2.3. 2018년 10월: 계룡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편집]

2018도7709 [접기 • 펼치기]











2018도7709 판결문은 강간죄에 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6]

해당 사건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14일 밤 계룡시 엄사면의 무인 모텔에서 피고인 박모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생리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를 차 안에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피고인 박모씨는 논산의 조직폭력배 조직원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 박모씨의 30년지기 소꿉친구의 아내로, 소꿉친구가 베트남으로 해외출장을 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2017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해자 부부는 넉 달 뒤인 2018년 3월 무주군의 캠핑장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CCTV에 겁을 먹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관계 직후 10분간 가정사 이야기를 하다 나왔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털어놓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는 '모텔에는 술만 먹자고 하면서 들어갔다.', '피해자의 사후 대처 양상은 다양하며, 가해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남편은 당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 등을 이유로 들며 파기환송한 판결문이 바로 2018도7709 판결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그 기초가 된 연구에서는 성희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거론된 것이었으나, 이처럼 원 맥락을 초월하여 성폭력 전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2.4. 2018년 12월: 포장마차 합석자 강간 사건[편집]

2018년 1월 26일 피고인 김모씨(19)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을 인근 건물 3층 옥상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녹화영상이 찍힌 점', '집에 들어간 후 둘의 통화녹음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하려 해서 거절하자 피고가 강간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잡고 같이 택시를 타고 나왔다.', '통화 중에 웃은 것은 헛웃음'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에 1심은 '배려없이 성관계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거론되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 근거해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기사 현직 변호사(양은경)의 판례 설명자세한 판례 분석[7]

2.5. 2019년 2월: 안희정 성폭력 사건[편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중략)...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후 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중략)...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략)...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은 편협하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략)...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고 결론내린다.

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2562 판결(주심: 김상환 대법관)[8]
안희정 2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뢰 ##

1심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유죄로 뒤집혀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종심에서도 2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판결문 전문 

2.6. 이후[편집]

2018년 4월 최초 판례로부터 2019년 4월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결은 57개 중에 56개가 유죄가 나왔다. # 형사소송에서 이 정도로 높게 유죄율을 보이는 단일 논리는 없다.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2018도7709 판례를 예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CCTV에 찍힌 접촉 시간이 1.333초로 판명되었음에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명된 사건이다.

2020년부터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비율이 크게 늘었다. 기존엔 대법원까지 간 사건 중 파기환송 결정의 무죄:유죄 비율은 2:1이었으나, 2020년부터 1:2로 역전된다. 2021년 10월 21일 기사

2021년 4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재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부 입으로 언급됐는데 해당 재판부에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6일, 여고생 B양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교사 A씨는 성추행, 교사 C씨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1심 유죄가 났으나, 주변 학생들과 주변 교사들의 일관된 반박 진술이 반영되어 2심에서 두 교사에게 무죄가 나온다. #

2021년 6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의 2년 간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군사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군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한다. 유죄비율도 민간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 

3. 비판[편집]

3.1.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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