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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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6회 작성일 23-02-24 15:40본문
1. 개요[편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징수증명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사업자 혹은 법인간 거래에서 약속어음처럼 사용되는 일이 잦다. 물론 세금이 납기되기 전까지 대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의 납부요청 송장처럼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관행을 뿌리뽑기 힘들어 7일 이내에 대금거래가 완료되면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하는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작성되었고, 2013년 부가가치법 및 부가가치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으로 이동하였다. 카드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이 있기에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고 사실상 신용거래에서의 납부요청서 및 납부증빙으로만 쓰인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였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도록 바뀌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사업자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꼭 발행하자. 단,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그것이 곧 세금계산서로 기능하므로 추가로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별도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면제된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면제). 그러나 딱 하나를 빼면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그 딱 하나를 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자(등록사업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소비자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동치(同値), 즉 상호 대체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사업자등록 예정자에게는 예외).
위 문단에서 언급한 그 딱 하나는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상에서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이다. 이 때에는 의료기기상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의료비로 소득공제 처리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근거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이 건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증빙서류 중복발행 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을 모두 발행하여야 인정된다. 지원금이 나오면 본인부담액(구입비용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의료비로 처리되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증명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사업자 혹은 법인간 거래에서 약속어음처럼 사용되는 일이 잦다. 물론 세금이 납기되기 전까지 대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의 납부요청 송장처럼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관행을 뿌리뽑기 힘들어 7일 이내에 대금거래가 완료되면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하는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작성되었고, 2013년 부가가치법 및 부가가치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으로 이동하였다. 카드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이 있기에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고 사실상 신용거래에서의 납부요청서 및 납부증빙으로만 쓰인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였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도록 바뀌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사업자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꼭 발행하자. 단,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그것이 곧 세금계산서로 기능하므로 추가로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별도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면제된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면제). 그러나 딱 하나를 빼면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그 딱 하나를 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자(등록사업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소비자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동치(同値), 즉 상호 대체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사업자등록 예정자에게는 예외).
위 문단에서 언급한 그 딱 하나는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상에서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이다. 이 때에는 의료기기상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의료비로 소득공제 처리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근거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이 건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증빙서류 중복발행 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을 모두 발행하여야 인정된다. 지원금이 나오면 본인부담액(구입비용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의료비로 처리되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편집]
2010년부터는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몇 가지 특칙이 있지만(페널티가 생각보다 무겁다), 이 특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편리해져서 빠른 속도로 정착되었다.
사실 도입 당시에는 제도가 겉돌 것을 우려해 발행 1매당 200원(도입 초기는 100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빨리 정착되면서 이 제도는 2015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현재는 전자계산서에 남아 있다).
의무 발행대상자는 법인 및 과세 매출액(2019년 7월부터는 과/면세 매출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하지만 과세 매출액(2019년 7월부터는 과/면세 매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로 취급한다. 내용만 정확하게 쓰고, 재깍재깍 발행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게 없기 때문.
전자세금계산서의 일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일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칙에서 중시하는 일자들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작성일 :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란에 입력하는 일자
2. 발행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종 인증방법을 통해 전자 서명하는 일자
3. 전송일 :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한 일자
사실 도입 당시에는 제도가 겉돌 것을 우려해 발행 1매당 200원(도입 초기는 100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빨리 정착되면서 이 제도는 2015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현재는 전자계산서에 남아 있다).
의무 발행대상자는 법인 및 과세 매출액(2019년 7월부터는 과/면세 매출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하지만 과세 매출액(2019년 7월부터는 과/면세 매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로 취급한다. 내용만 정확하게 쓰고, 재깍재깍 발행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게 없기 때문.
전자세금계산서의 일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일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칙에서 중시하는 일자들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작성일 :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란에 입력하는 일자
2. 발행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종 인증방법을 통해 전자 서명하는 일자
3. 전송일 :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