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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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0회 작성일 23-03-02 15:30본문
1. 개요[편집]
2. 설명[편집]
형벌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피해를 끼친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엄벌주의), 전체 범죄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일반예방주의(공리주의) 그리고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특별예방주의(교정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고전적 형벌론들은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의 이익에 주목하고 있고, 그 개인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피해자를 강조하는 이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 사건의 판단을 사회,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탄생시켰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물론 범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포함한다. 결국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도, 가해자의 이익도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 처리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범죄인의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 또한 피해자가 판단해야할 몫이다. 당사자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회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해주거나, 임의로 벌해버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범죄율의 등락에만 관심을 가지며 모든 형량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가해자만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고죄로 몰아가는 등의 2차 가해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 비판을 금기처럼 여기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탓도 있다면서 공감은 못할망정 잘못 없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덮어씌우는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물론 범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포함한다. 결국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도, 가해자의 이익도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 처리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범죄인의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 또한 피해자가 판단해야할 몫이다. 당사자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회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해주거나, 임의로 벌해버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범죄율의 등락에만 관심을 가지며 모든 형량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가해자만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고죄로 몰아가는 등의 2차 가해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 비판을 금기처럼 여기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탓도 있다면서 공감은 못할망정 잘못 없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덮어씌우는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3. 비판[편집]
3.1. 형벌의 목적으로 부적합[편집]
기존의 형벌론에서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데에는 명백한 까닭이 있다.
첫째, 형벌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어지는 살인, 강간, 폭행 등의 범죄들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살방조, 촉탁승낙살인죄 그리고 피해를 자기 자신만 감당하는 도박, 마약 등이 있다. 음주운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만약 형벌이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없는 위와 같은 범죄들은 처벌할 명분이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어길 수 있다', '피해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이 안 괜찮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처벌'이라는 피해자주의의 대전제를 어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에 가깝다. 심지어 저런 반론들이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아무런 가족도 안 남아 있고, 자길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성매매, 자살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아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형벌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치워버리고 '사회 질서 유지'나 '범죄자 교화'로 형벌의 목적을 가정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 모순없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범죄를 선처할 때의 폐해가 크다. 형법에 따르면, 현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은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면, 다른 범죄들도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 끼칠 폐해는 무지막지하다.
상술했다시피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인 범죄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기본이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서는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묵인해줄 수 있다. 현재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에서 나서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합의로 무죄가 될 수 있다면 아내는 어떠한 피해를 입든 생계를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녀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범행을 발견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막대한 합의금과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상습범을 풀어주고 범죄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 부유한 계층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마음껏 폭행, 상해하고 대가로 합의금을 줬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돈에 만족해버린다면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된다. 돈을 주고 타인의 신체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돈을 받고 본인의 몸과 존엄성을 팔아버리는 성매매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사기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은 들키지 않은 범죄들로 돈을 마련해서, 들킨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남는 돈을 쥐여줘 조용히 묻고 넘어가는 수단도 생긴다. 피해자가 만족한다고 장땡이라면, 아무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행들이라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셋째, 법규에 정해진 형량보다 피해자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우선하게 된다면 법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은 모두 각자의 성향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다. 어떤 피해자는 적당한 처벌로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피해자는 교정주의를 믿고 소신껏 선처를 바랄 수 있다. 또 누군가는 사형이 아니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마다 원하는 정도의 처벌이 다 다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형량에 전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끼리도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체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해 범죄라도 누군가는 집행유예, 누군가는 징역 10년, 누군가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가해자의 주관에 따라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근대학파 형벌론에도 위배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형량이 '운에 달려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므로 결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이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피해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결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해자를 제지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원래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벌이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중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해주고, 주변에서 지지와 응원을 해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 물론, 범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건 모두 형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형벌은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당할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한다고 해봤자 복수심 해소 외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1]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늘어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형벌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첫째, 형벌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어지는 살인, 강간, 폭행 등의 범죄들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살방조, 촉탁승낙살인죄 그리고 피해를 자기 자신만 감당하는 도박, 마약 등이 있다. 음주운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만약 형벌이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없는 위와 같은 범죄들은 처벌할 명분이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어길 수 있다', '피해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이 안 괜찮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처벌'이라는 피해자주의의 대전제를 어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에 가깝다. 심지어 저런 반론들이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아무런 가족도 안 남아 있고, 자길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성매매, 자살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아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형벌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치워버리고 '사회 질서 유지'나 '범죄자 교화'로 형벌의 목적을 가정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 모순없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범죄를 선처할 때의 폐해가 크다. 형법에 따르면, 현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은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면, 다른 범죄들도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 끼칠 폐해는 무지막지하다.
상술했다시피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인 범죄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기본이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서는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묵인해줄 수 있다. 현재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에서 나서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합의로 무죄가 될 수 있다면 아내는 어떠한 피해를 입든 생계를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녀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범행을 발견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막대한 합의금과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상습범을 풀어주고 범죄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 부유한 계층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마음껏 폭행, 상해하고 대가로 합의금을 줬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돈에 만족해버린다면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된다. 돈을 주고 타인의 신체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돈을 받고 본인의 몸과 존엄성을 팔아버리는 성매매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사기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은 들키지 않은 범죄들로 돈을 마련해서, 들킨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남는 돈을 쥐여줘 조용히 묻고 넘어가는 수단도 생긴다. 피해자가 만족한다고 장땡이라면, 아무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행들이라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셋째, 법규에 정해진 형량보다 피해자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우선하게 된다면 법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은 모두 각자의 성향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다. 어떤 피해자는 적당한 처벌로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피해자는 교정주의를 믿고 소신껏 선처를 바랄 수 있다. 또 누군가는 사형이 아니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마다 원하는 정도의 처벌이 다 다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형량에 전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끼리도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체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해 범죄라도 누군가는 집행유예, 누군가는 징역 10년, 누군가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가해자의 주관에 따라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근대학파 형벌론에도 위배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형량이 '운에 달려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므로 결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이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피해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결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해자를 제지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원래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벌이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중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해주고, 주변에서 지지와 응원을 해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 물론, 범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건 모두 형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형벌은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당할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한다고 해봤자 복수심 해소 외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1]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늘어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형벌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2. 유죄추정의 원칙[편집]
3.3.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경우[편집]
범죄 사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개중에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경우나, 피해자가 된 가해자 또는 쌍방 범죄의 케이스도 상당수 나타나는데 이때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맞닥뜨린다. 과잉방위 사건이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보복 범죄 사건 등 사건 당사자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는 섣불리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