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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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7회 작성일 23-03-23 11:31본문
1. 개요[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96년부터 주택금융공사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미루어지다가 2004년 근거법률이 만들어지면서 1987년에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1999년부터 시작한 한국주택채권유동화(주)(KOMOKO,코모코)를 통합하여 2004년에 세워졌다. 약칭은 HF.
하는 일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사들여서 유동화하여 MBS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회사가 하는 셈이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내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다. 서울중부지사는 숭례문 인근의 옛 YTN 사옥 건물에 있다.[2]
1996년부터 주택금융공사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미루어지다가 2004년 근거법률이 만들어지면서 1987년에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1999년부터 시작한 한국주택채권유동화(주)(KOMOKO,코모코)를 통합하여 2004년에 세워졌다. 약칭은 HF.
하는 일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사들여서 유동화하여 MBS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회사가 하는 셈이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내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다. 서울중부지사는 숭례문 인근의 옛 YTN 사옥 건물에 있다.[2]
2. 역대 사장[편집]
3. 주택금융운영위원회[편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1항).
4. 업무[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 채권유동화
- 채권보유
-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 신용보증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공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1. 채권유동화[편집]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호).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4.2. 채권보유[편집]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2호).
4.3. 지급보증[편집]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편집]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5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이러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4.5. 신용보증[편집]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
-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 포함)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편집]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전문).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호 후문).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호 후문).
4.7.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편집]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3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