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대리입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1회 작성일 23-03-22 14:44

본문

1. 개요[편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소액을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는 행위. 단기간에 돈이 필요할때 사용하기 때문에 SNS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실상은 청소년들이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소액 고금리 사채다. 그냥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금융감독원 등에서 문제삼는 행위는 일명 업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행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 역시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일부에서는 학생이 학생에게 대리입금을 해 돈을 갈취하는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 방식[편집]

대리입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제시된 대리입금 광고 예시

일반 사채업자와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친근감과 동질감을 어필해서 경계심을 낮추려 하는게 특징이다. 유명 아이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서 팬인것처럼 위장하거나 광고티가 나지 않게 진짜 SNS 이용자같은 말투나 단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대리입금은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있더라도 부모님 몰래 돈을 쓰고 싶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 관련 굿즈, 혹은 게임 현질비용에 쓸 돈을 빌리려고 신청한다.

보통 10만원~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빌려주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원금의 20%에서 5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며, 돈을 갚는게 정해진 시간보다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만원까지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또한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받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집주소,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1] 이는 현행법상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정금리가 24%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입금'은 법정금리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고금리 사채임을 꼭 명심해야 하며, 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는 사실을 여러번 강조했다. # 다만 현행법상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허점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협박전화에 위축되어 "그냥 몇만원인데 갚고 얼른 끝내버리자"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한다. 거기다가 피해 사실을 알려도 그런거에 낚인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음으로 다른 대리입금에서 돈을 빌려 갚았다가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일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분 단위로 '지각비'가 붙는 대리입금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 사례중 10만원이 400만원까지 늘어나거나, 더 심한 경우 도박중독에 걸린 한 고등학생이 몇년동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4년만에 3700만원 대까지 불어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

3. 대처법[편집]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다. 원금만 돌려주면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생이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하면 된다. 혹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민원신고를 넣으면 된다.[3]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자 경찰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 수사할수 있게 홍보하고 있다. 또 5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 방법을 게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금융 예방 영상에 대리입금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애초에 대리입금이던 뭐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SNS로 돈을 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