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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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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7회 작성일 23-03-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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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아동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아동 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12, 전화 문자, 피해 상담은 182입니다.

2. 외국과의 비교[편집]

대한민국도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을 뿐더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에 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라, 엄벌주의 기조로 아동 학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서방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잠깐만 근처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충 아무데나 주차하고 기름값 아끼려고 시동 꺼둔 뒤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1] 미국, 유럽[2],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이러면 일단 경찰차가 앞에 서서 어린이를 먼저 구조한 다음, 차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오자마자 경찰이 수갑부터 채워 체포한다.[3] 미국에서는 자녀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체벌하면 경찰들(SWATHRT 포함)에게 벌집이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 언론보도사에서는 모자이크도 없이 브레이킹 뉴스나 신문 맨앞에 떡하니 얼굴이 나올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언론과 정부와 대중들에게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선 아동학대를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며, 그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로 자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동 학대에 연루되어 감옥에 수감되면 교도관과 다른 죄수들은 물론 같은 인간말종급 중범죄자들에게도 사람대접이라곤 1도 못받고 늘상 두들겨 맞는다고 전해진다.[4]

애당초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된 측면이 있었고, 나이 든 세대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인권 의식이 미비한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5]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호)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대책도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고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2021년 1월 8일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훈육을 명분으로 물리적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3. 역사[편집]

MBC 《PD수첩》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장면.[6]

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인권 개념이 제대로 된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민주화와 서구화는 6.25 전쟁 이후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7],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 27일자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편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고,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

가정 뿐만이 아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벌 같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들의 시신이 3개월 후 발견되자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부모들이 너도나도 핸드폰을 사주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기사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아동 학대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 도움반 등에서 벌어지는 학대들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사법기관이 장애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훈육이라고 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 또한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교육 시설이나 수용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세월이 워낙 지나 처벌할 증거 자료들이 사라지거나 시설 측이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미 가진 상태라 처벌이나 보상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8]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9]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구시대적인 법[편집]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보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권'을 빌미로 아동 학대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들어 전용기신현영 등을 시작으로 여러 정치인들이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삭제되었다. 그러나 형법의 존속살해죄, 형사소송법의 존속 고소/고발 금지 규정 등 부모를 신성시하는 잔재가 남아 있어 이로 인한 전문가들과 언론들,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세계일보 기사) 게다가 개정을 전후해 맘카페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적 있었고, 국회 통과 뒤에도 이를 모르는 부모-자녀들이 많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직적 가족관계, 나아가 친족관계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는 것[10]. 이 또한 부모를 신성시하는, 나아가 천륜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의 잔재이다. 미국[11]이나 호주 등 서구권 국가처럼 친족관계를 소송에 의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사실 이는 구시대적인 법의 문제도 있지만 진위 여부와 별개로 주로 트위터에서 아동학대를 주장하여 부모를 증오하는 젊은 네티즌이 많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서 친족관계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일어날 수많은 소송을 법조계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정치집단이나 다른 부류의 기득권이 고발자의 고발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쉬운 시대라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대처법[편집]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12]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3], 경찰 등을 통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14]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특히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15]

5.1. 피해자[편집]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뀐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한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신체적 폭행보다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상담실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화해시켜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는 교사들의 속칭 어른의 사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면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학생을 방관하며 "너만 참으면 된다"하고 개소리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담임 외에도 교감이나 교장까지 동원해서 학생에게 노오오오력을 요구한다.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네가 참아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열심히 살아라" 등 훈계의 탈을 쓴 2차 가해를 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돌려보내기도 한다. 서울 모 지역 파출소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가도 이런 반응이었다. 이는 현대에도 예외가 아닌데, 지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찰관에 따라 사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반영되듯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도 늘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생떼를 막을 수라도 있었지,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남들 보기에는 늙은 부모 괄시하는 불효 자식일 뿐이다.

5.2. 목격자[편집]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니 주의하자.
  •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 현재 아동의 안전 여부
  • 학대의 발생 빈도 및 지속성
  •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 아동의 성별 및 추정 연령
  •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보장되므로 되도록 말해주자. 신고자에게 해 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하는 막장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신고하면 뒤끝을 남겨 보복하겠다는 간접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6. 신고 후[편집]

6.1. 조치[편집]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16],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 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적발이 잘 안되고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 걸리면 어느 나라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유괴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가 괜히 핵폐기물 취급 받는 게 아니다.

6.2. 한계[편집]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사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혈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는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점을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거나 법률을 개정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혈연을 끊어야 부모자 관계가 타인 관계로 전환되어 일반적인 강력범죄처럼 취급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치자. 그때 주변 지인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서 등에 찾아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문 기관에 가라고 권하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하면 어른들 반응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 '네가 부모님을 이해해 드려야지.' 하고 받아치는 경우가 아직도 꽤 존재한다.[17][18][19]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립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한다. 전문기관에서 전화나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가서 상담해보자. 자식 가르치려고 혼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대인지를 조사해 준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 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다면 해피 엔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는 보복하거나 위에 언급한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 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원 가정 안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사실상 없다.[20]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학대범이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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