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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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6회 작성일 23-03-28 16:50본문
1. 개요[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2002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2003년 10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3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쳤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 7, 8층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이다.
전국 각지에 지부, 출장소도 두고 있다. 위치찾기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쳤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 7, 8층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이다.
전국 각지에 지부, 출장소도 두고 있다. 위치찾기
2. 사업[편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 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같은 조 제9항).[1]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같은 법 제63조).
나머지 위원 중 반수는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나(같은 법 제61조 제3항 제8호), 그 외에는 다음 사람들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같은 법 제63조).
나머지 위원 중 반수는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나(같은 법 제61조 제3항 제8호), 그 외에는 다음 사람들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생명보험협회 회장
- 손해보험협회 회장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원장
그 밖에,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두며(같은 조 제5항),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같은 조 제6항).
4. 채무조정의 지원[편집]
4.1. 사무소[편집]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56조 1항)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률 제56조 2항>
4.2. 채무조정 기본원칙 및 수수료[편집]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제70조 제1항),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76조 제1항),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76조 제1항),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
4.3. 채무조정의 방법[편집]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상환 유예
- 채무감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다만, 2016년 9월 23일 현재 대통령령이 이 외에 추가로 정한 채무조정 방법은 없다.
4.4. 신용회복지원협약[편집]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금융회사
-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서민의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협약체결대상 등))
-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특히, 금융회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4.5. 채무조정의 신청[편집]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그 밖에 협약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6. 채무조정의 절차[편집]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위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위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위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위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7. 채무조정의 효력[편집]
위와 같이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특기할 것은, 채권금융회사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채권금융회사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같은 조 제2항).
5. 채용[편집]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사원으로 모집한다. 지역 우선 근무자 채용도 있으며, 채무조정, 소액대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게 우대를 주는 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