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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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2회 작성일 23-03-27 17:45본문
1. 개요[편집]
2. 기원과 형성[편집]
1968년 김신조 등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 31명이 일으킨 1.21 사태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은 '전시체제에서 서울시민 350만명을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1970년에 정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상층 연면적 200㎡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하여 어지간한 다층 건물의 경우 전시에 방공호 또는 진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다시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쳐들어와 시가전이 발생할 경우 각 건물의 반지하가 일종의 참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3]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지하실을 빈 공간으로 두기는 아까우니 원래 목적(전쟁 대비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창고나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했고[4]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촌향도 현상으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상경한 가난한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중에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지하실을 개조해서 세를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지하실은 원래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뒤로도 수도 서울의 인구가 계속하여 팽창하여 주택난이 극심했기에 정부는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 1975년이 되자 건축법 개정으로 아예 합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실이 반지하로 변하게 되었다. 불법이든 뭐든 많은 사람이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니, 채광이나 환기 등 주거조건을 최소한은 갖추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것이다. 원래의 지하실은 완전한 지하라 창문이 없거나, 혹은 일부만 지상으로 올라와 창문이 겨우 10cm 수준이었다. 그런데 1984년에 지하실의 높이 중 절반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여 반지하로 바꾸게 되었고, 덕분에 창문을 그전보다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채광이나 환기가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게 되었다.[5]
한편 세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집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리지 않고 굳이 반지하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 주택은 4층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지하는 지하로 분류되어(지층)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4층이지만 실제로는 반지하를 포함하여 총 5개 층이 되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1984년에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고나 정부가 다세대주택 건설붐을 일으키면서 반지하는 더욱 확산되었다. 같은 해 지하층 규정이 완화된 것도 반지하 주택 급증에 한몫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지하실을 빈 공간으로 두기는 아까우니 원래 목적(전쟁 대비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창고나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했고[4]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촌향도 현상으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상경한 가난한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중에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지하실을 개조해서 세를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지하실은 원래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뒤로도 수도 서울의 인구가 계속하여 팽창하여 주택난이 극심했기에 정부는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 1975년이 되자 건축법 개정으로 아예 합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실이 반지하로 변하게 되었다. 불법이든 뭐든 많은 사람이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니, 채광이나 환기 등 주거조건을 최소한은 갖추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것이다. 원래의 지하실은 완전한 지하라 창문이 없거나, 혹은 일부만 지상으로 올라와 창문이 겨우 10cm 수준이었다. 그런데 1984년에 지하실의 높이 중 절반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여 반지하로 바꾸게 되었고, 덕분에 창문을 그전보다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채광이나 환기가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게 되었다.[5]
한편 세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집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리지 않고 굳이 반지하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 주택은 4층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지하는 지하로 분류되어(지층)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4층이지만 실제로는 반지하를 포함하여 총 5개 층이 되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1984년에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고나 정부가 다세대주택 건설붐을 일으키면서 반지하는 더욱 확산되었다. 같은 해 지하층 규정이 완화된 것도 반지하 주택 급증에 한몫했다. #
3. 문제점[편집]
-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부패도 심하고 곰팡이도 많아서 반지하 특유의 악취가 많이 난다. 방치할 경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 습기의 원인인 물은 가습기에 넣는 깨끗한 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특히 심한 곳은 빵에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곰팡이가 피기도 하며, 옷이나 이불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보관하던 쌀에도 곰팡이가 피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해서 집밥을 해먹는 것은 사실상 꿈도 꿀 수 없다. 당연히 빨래도 영 잘 마르지 않는다. 담배꽁초, 쓰레기 등의 악취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온다. 새벽에 술취한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한다.[6]
- 바이올린, 피아노, 목관악기 등등 나무 소재로 된 모든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습도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거나 변형되는 등 훼손되기 십상이다.
- 일조량이 부족하여 대낮에도 형광등이라도 켜놓지 않으면 깜깜하다.
- 곰팡이로 인한 도배, 배수 관련 수리 및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세입자가 오래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다시 깔고, 이전 세입자가 더렵혀 놓은 것들을 전부 청소해야 하기에 거주자가 2년 계약 딱 끝나자마자 이사를 가려고 하면 건물주가 까탈스럽게 구는 경우가 많다.
- 달랑 하나 있는 창은 길바닥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 발만 보이고,[8] 밖에서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 창문을 마음 놓고 열지도 못한다. 이게 여름에는 상당히 고역이다. 안 그래도 환기가 더더욱 필요한게 반지하인데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차선책으로 창문에서 약간 띄우고 판자를 공사해놓기도 한다.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포기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야 하는 것.
- 상술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기 십상이다. 사람에 따라 반지하 생활은 "열심히 해서 이곳을 꼭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로 나타날수도 있으나, 반대로 비관론적인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나 인격이 발달중인 아이들이라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 비가 오는 날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때로는 헬게이트가 펼쳐지게 된다. 비 오는 그 순간에는 빗물이 집에 들어올까봐 걱정해야 하고, 비가 온 다음날은 습기와의 전쟁이 벌어진다. 비가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바닥에서 빗물이 튀어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열수 없다.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홍수가 나면 상당수의 반지하가 물에 잠기기도 한다. 그렇기에 대규모 침수 사건이 일어나면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방이 가장 먼저 잠기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평소에 습도가 높은데 비가 오면 임계치에 도달하며,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닥의 습기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 습기를 빼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은 제습기와 에어컨 뿐이다.
- 폭우가 도로를 물로 뒤덮을 정도로 쏟아지면 집안에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이때 서둘러 탈출하지 못하면 큰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9] 영화 〈기생충〉의 장면은 영화일 뿐이지만,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에서 실제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반지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지 못해서였다. 반대로 이웃이 구조 요청을 듣고 방범창을 뜯어준 덕분에 간신히 구조된 사례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도 이웃들이 방범창을 뜯어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실패했고, 구조 대원이 와서 3시간을 작업한 끝에야 방범창을 간신히 뜯어내고 배수 작업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됐다.
4. 해결의 어려움[편집]
위의 나온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방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단점으로 인해 보통의 집보다 전월세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즉,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사이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경우 반지하도 엄연히 주택으로 인정받으므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반지하에 살 정도면 무척 가난한 처지라 입주권이 나와도 정작 입주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래서 입주권, 일명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시 저개발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10]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 살만한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도심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교외지역에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일자리가 교외보다는 도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교외에 거주할 경우 출퇴근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당수가 일용직이라 일반 직장인보다 이른 새벽 시간에 재빨리 현장으로 가지 못하면 그날은 공친다. 또한 어지간한 집은 차가 1대씩 있고 심지어 2,3대 있는 집도 꽤 많은 시대라지만, 반지하에 살 정도면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용직이 아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대중교통 편의성이나 출퇴근 시간 거리를 따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심지역으로 최대한 빠르고 싸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반지하인 경우가 많다.
결국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어도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의 위치 등의 문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통계를 낸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인용한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주택환경 만족도 비교표에서 '방수, 환기, 채광' 등 집안에서의 생활 관련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상업, 의료,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 집 주위의 편의 시설 관련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 반지하에서 사는 게 아무리 불편해도 각종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반지하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잔뜩 짓기만 한다고 반지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주거 문제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반지하가 위치한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면서 바로 그 지역에 반지하 거주민들에게도 괜찮고 살만한 주택(공공임대주택)을 다수 건설하는 공공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른의 사정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많고, 집주인들도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임대주택을 건설해도 일반 분양자들의 님비현상과 차별로 어려움이 있다.#
2010년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울 강남 지역이 큰 침수 피해를 입자[11], 서울특별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반지하 신축 금지 정책을 꺼내들었고 신규 주택 보급과 재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지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서울에서 약 30만 가구가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2022년 기준 약 20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다만 20만 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 중 5%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에서 20가구 당 1가구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많은 이재민은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반지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해외 언론까지 주목하게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지하 및 반지하 주거용으로 전면 불허하고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일방적으로 없애기에 앞서 주거복지정책부터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등 서울시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래 주택 문제 및 저소득층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 살만한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도심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교외지역에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일자리가 교외보다는 도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교외에 거주할 경우 출퇴근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당수가 일용직이라 일반 직장인보다 이른 새벽 시간에 재빨리 현장으로 가지 못하면 그날은 공친다. 또한 어지간한 집은 차가 1대씩 있고 심지어 2,3대 있는 집도 꽤 많은 시대라지만, 반지하에 살 정도면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용직이 아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대중교통 편의성이나 출퇴근 시간 거리를 따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심지역으로 최대한 빠르고 싸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반지하인 경우가 많다.
결국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어도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의 위치 등의 문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통계를 낸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인용한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주택환경 만족도 비교표에서 '방수, 환기, 채광' 등 집안에서의 생활 관련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상업, 의료,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 집 주위의 편의 시설 관련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 반지하에서 사는 게 아무리 불편해도 각종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반지하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잔뜩 짓기만 한다고 반지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주거 문제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반지하가 위치한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면서 바로 그 지역에 반지하 거주민들에게도 괜찮고 살만한 주택(공공임대주택)을 다수 건설하는 공공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른의 사정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많고, 집주인들도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임대주택을 건설해도 일반 분양자들의 님비현상과 차별로 어려움이 있다.#
2010년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울 강남 지역이 큰 침수 피해를 입자[11], 서울특별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반지하 신축 금지 정책을 꺼내들었고 신규 주택 보급과 재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지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서울에서 약 30만 가구가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2022년 기준 약 20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다만 20만 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 중 5%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에서 20가구 당 1가구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많은 이재민은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반지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해외 언론까지 주목하게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지하 및 반지하 주거용으로 전면 불허하고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일방적으로 없애기에 앞서 주거복지정책부터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등 서울시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래 주택 문제 및 저소득층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