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특수학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2회 작성일 23-03-23 12:57

본문

1. 개요[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Special School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 달리 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기도 하면서도,[1]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등,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2]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부른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공과 과정이 있다. 전공과에서는 바리스타, 제과제빵이 우세한 편이고 학교에 따라 세차, 원예기술 등을 배우기도 한다.

여기에 다닌 적이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병역판정검사를 생략받고,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병역면제(대부분 6급)[3]판정을 받는다.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병역이 면제되는 정도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다. 패럴림픽데플림픽스페셜 올림픽 출전 선수들[4], 그리고 보치아나 골볼 선수들 중에서도 특수학교 출신이 많다.

2. 무슨 학교인가?[편집]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령에 의해 다닐 수는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 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유·초·중), 선택교육과정(고)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특수학교인 것이다.

단, 모든 특수학교가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목은 공통, 일부 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입시를 치르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일반교육과정의 비중이 더 높은 곳도 있다. 학교 이름에서도 얼핏 눈치챌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유치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도 같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전공과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즉, 원한다면 최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과정까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나 정서 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된다는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심지어 김성태 같이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감정을 일부러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정치인들도 존재한다.[5]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그 순진한 대중들의 감성 그 자체가 실존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이지만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일반학교 설립을 반대할지언정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차별적 시민의식을 보여준다.[6]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발령 받아 이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근무지 중에서도 헬게이트로 악명이 높다. 다만 이는 장애학생들 때문이라기 보단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가깝긴 하나, 장애학생들의 중증도도 매우 심각하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령기의 나이가 되고도 5세 전후의 유아 연령대에서 보일법한 행동들은 물론이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탓에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중증도 차이는 극심하며[7] 여기서 더 심한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경증 학생의 비율이 중증장애인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학급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수업하는데, 일부 특수학급에서는 등교를 하라고 한다.[8]그리고 점심도 학교에서 먹으며, 원격수업을 모두 특수학급 수업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3. 종류[편집]

특수학교는 크게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등)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교로 나눌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9]로 인해 여러 장애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다.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10] 특수학교[편집]

선천적 장애의 절대 다수가 지적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 분포해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그나마 가장 친숙한 학교이자, 국공립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

다른 장애종류의 특수학교는 잘해봐야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한곳 신설된 수준이지만,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시급소재지, 혹은 어지간한 군에도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단, 소도시나 군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역적 한계상 다른 장애영역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보통 "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로 분류된다)

스페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90% 이상이 이 학교 출신이다.

한국경진학교(자폐성장애), 한국선진학교(지적장애)

가끔 명백히 대상자인데 안 가는 경우가 있다.

3.2. 지체장애 특수학교[편집]

지체장애뇌병변(뇌성마비)장애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 휠체어나 워커 등을 이용해 이동할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넓고 평탄하며, 내리막길에서 휠체어의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곳에 안전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업 중 근육의 경직이나 발작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실 내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비해서 병실에 준하는 설비를 해둔 곳도 있다. 등하교 시에 학생수만큼의 워커나 보조공학기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재활병원을 연상시킬 정도. 뇌병변장애인 특수학교에는 기저귀를 착용하는 장애학생들도 많다.

특수학교의 교실 자체가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중에서도 학생수 대비 큰 크기를 자랑한다.

지적장애를 동반한 지체/뇌병변 장애인도 지적장애 특수학교 대신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패럴림픽 선수들 중에는 이 학교 출신이 많다.

한국우진학교(지체장애)

3.3. 시각장애 특수학교[편집]

시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저시력과 맹(盲)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보니 교내에 보도블록, 안내손잡이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만이 익힐수 있는 안마사 자격 취득 과정[11]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다.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 그리고 타 장애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12]

여기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점자 문제지(+음성인식기기) 또는 확대 문제지를 받는다.

패럴림픽 시각장애 부문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골볼 선수들은 대다수가 이 학교 출신이다.

서울맹학교(시각장애)

3.4. 청각장애 특수학교[편집]

청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난청과 농(聾)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수업 종소리 등의 청각적인 자극을 시각적으로 대체한 설비들이 특징.

비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충주성심학교와, 과거에 존재했었다가 흑역사가 된 광주인화학교가 있다. 시각, 지체장애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는 손에 꼽는다.

여기에 다닌 학생들은 수능 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를 지필평가로 대체해서 치른다.

데플림픽 출전 선수들 중 이 학교 출신이 매우 많다.

서울농학교(청각장애)

3.5. 종합형 특수학교[편집]

장애의 중도, 중복화가 심해지고 각 지역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장애영역 하나를 더하거나, 아예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설립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던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이후, 광주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게 되자 지적/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로 신설 예정이었던 다른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설치해서 지적장애(또는 자폐성 장애)+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장애영역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4. 일반학교(통합교육)에서[편집]

특수학급(특수반)이라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 따라 학습도움실(도움반)이나 개별학습실(개별화교실) 등으로 불린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일반학교에 진학된 장애학생들을 맡으면서 지도를 해준다.장애 아이를 일반학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특수교사들은 최선의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끊임없이 열성을 다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더라도, 학교내의 비장애인 학생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일이 잦기도 한다. 비교적 과묵하면서 얌전하며 아무런 소란과 방해를 일으키지도,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그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평생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13]

하지만 위와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체적 장애 학생들[14]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지기만 하면 이동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다가, 지적능력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똑같이 어울리면서 소통을 하며, 수업진행을 따라가는 게 어느정도로 가능한 반면에, 정신력과 지능까지 결핍된 중증 장애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산만하면서도 난폭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기본적인 수업방해는 기본이고, 성욕에 눈뜨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욕구는 있는데 이성이 제어를 못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대고 심하게는 교실에서 자위를 하는 등(!) 성적인 문제가 크고 작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교사가 아무리 타일러봐도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 장애학생의 보호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장애인이라고 항상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엄연히 장애학생들 외에도 학습부진을 비롯한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설치되어 마련된 교실이기는 해도, 여전히 '특수'라는 말이 멸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굳이 장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체격과 몸집은 비교적 왜소하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일반 비장애인 학생을 가리켜 '애자' 또는 '특수야'라고 불러대는 사례가 있다.

5. 인권침해[편집]

주로 국내 얘기지만, 특수학교가 부족하다고는 해도 일반학교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에 넣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에게는 점점 버거워질 수 밖에 없다. 학년이 갈수록 상위권으로 점점 오르면서 진입할 때마다, 정규 과목 내용들도 다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상에 안 그래도 입시 위주 교육을 중시하며 맞추어진 우리나라에서는.[15]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사춘기에 접어둔 비장애인 학생들은 점점 영악해져가는데 비교적 지능과 정신적으로 결핍된 중증 장애학생들은 사회성과 공감력도 현저히 결핍되다 시피 따돌림을 많이 당하거나, 크고 작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지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특수학급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일반교실에서의 수업을 한꺼번에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닌 장애학생이나,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오래 생활해오던 장애아들이면 한번쯤은 경험해서 공감하는 이들이 꽤 될 텐데, 일부 특수교사(특히 여교사)들은 한 교실에 무려 6~7명씩이나 되는 중증 장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면서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관리도 해주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맡기다가 결국 그들에게서 아동 학대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미한 장애학생들만 해도 크게 시끄럽게 난동·소란을 피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